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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504 | 부가 | 1986-07-24
문서번호

부가22601-1504 (1986.07.24)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해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부가22601-779, 1986.04.28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가 자기소유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6...20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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