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스웨덴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2년간 국내에서 감리, 검사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총46017-666 | 국조 | 1998-10-12
문서번호

국총46017-666 (1998.10.12)

세목

국조

요 지

스웨덴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건설관련공사에 대한 감리와 검사용역을 약 2년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스웨덴법인은 국내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스웨덴 법인이 종업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건설 관련공사에 대한 감리와 검사용역을 약 2년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동 스웨덴법인은 한ㆍ스웨덴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2. 이 경우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 스웨덴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국내체재비용을 포함한 총지급액)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내국사업장】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회사는 ○○국제공항 수배전 시설사업 책임감리용역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스웨덴 ○○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저희 회사와 ○○사가 체결한 ○○국제공항 수배전 시설시업 책임감리용역은 수배전과 SCADA에 관한 공사 감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선진 외국공항 수배전시설 건설에 사용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수배전 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외국 전문회사인 스웨덴 ○○사와 수행하게 되었으며 과학기술처에 첨부와 같이 기술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다. 또한 ○○사는 계약에 따라 전문기술자 2명을 본 사업 현장에 파견하여 각 1998.07.01일과 10.01일부터 2000.06.30일까지 과업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라.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

(1) 동 건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규정, 국내에서 10%의 원천과세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과세표준은 총 지급액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스웨덴 ○○사는 용역비 전액을 송금 받기 바라고 자국에서 원천과세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원천과세를 하더라도 총 지급액에 원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원천과세를 요구하고 있어 명확한 답변이 필요함)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전문기술자가 각 24개월과 21개월동안 ○○국제공항 책임감리 현장에서 근무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6조 3항 및 통칙에 의거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스웨덴 ○○사의 사업장 유지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 없이 조세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내국사업장】

○ 법인세법기본통칙 6-1-35...56 【건설공사 현장등의 존속기간 계산】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 【외국법인의 내국사업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