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목재·합판 등의 건설자재를 실지로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광2260 | 법인 | 2001-03-08
[사건번호]

국심2000광2260 (2001.03.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자술한 사실이 있는 점, 현금 및 수표로 물품대금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실지 공급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1998년 제1기 중 청구외 OO건업으로부터 콘크리트형성용 합판, 목재 등 건설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 2매 16,000,000원(공급가액)을 수취한 후 매입가액 상당액은 공사원가에 산입하고, 매입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원가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가공원가상당액에 매입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7,600,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2000.7.2.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3,328,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0.8.9.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콘크리트형성에 필요한 목재·합판 등의 건설자재를 실지로 공급받은 사실이 있고, 물품대금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법인세 3,328,000원의 결정 고지처분 및 인정상여처분 소득금액 17,600,000원의 변동통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목재·합판 등의 건설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 공사현장일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온라인입금표, 대금지급결의서 등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목재·합판 등의 건설자재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로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판단

(1) 청구법인이 1998년 제1기 중 공급가액 1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청구외 OO건업으로부터 수취하여 공급가액 상당액은 원가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9.12.3. 작성한 확인서에서 1998년 1기 확정신고기간 중 청구외 OO건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실물거래 없이 단지 자료만 받은 것으로서 동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무관한 세금계산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급 가액 상당액은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원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청구외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 청구법인의 예금거래통장 사본 등을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OOO은 2000.7.25.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에서 본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중고건설자재를 OO종합건설(청구법인)에 납품하였지만 세금계산서는 부득이 청구외 OO건업 명의로 발행,교부 하였고, 물품대금은 1998.7.25.자에 2,000,000원 1998.7.30.자에 20,000,000원을 각각 현금과 수표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거래통장 사본에 의하면 1998.7.25.자에 19,834,050원, 1998.7.30.자에 36,110,000원이 각각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자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외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 이외에는 현금 및 수표로 물품대금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은 있으나 동 금액이 물품대금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