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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조직폭력배 생활을 청산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알고 지내던 청소년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미끼로 C 등과 함께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협박과 공갈행위를 일삼았는바, 위와 같은 비열한 범행동기와 방법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후 1년간 도피하였다가 검거된 적이 있고 기소 후에도 원심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불응하여 법정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몹시 나쁜 점, 먼저 검거된 공범 C 등 3명 모두 실형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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