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259 (2014.11.1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과 관련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양수인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청구인계약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의심되며, 청구인은 양수인이 발행한 수표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를 쟁점토지의 중개업자로 지목하였으나 □□□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신뢰하기는 어려움 반면, 청구인과□□□ 간의 구체적 금원관계가 입증된 것은 없고, 양수인계약서도 중개업자 확인이 없는 계약서라는 측면에서 청구인계약서와 차이가 없어 양수인계약서상의 금액 또한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과 □□□를 관련인으로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억원의 사용처 등을 다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14조
[주 문]
OOO이 2013.9.1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OOO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4.20. 취득한 OOO 전 1,293㎡중 6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7.29. 청구 외 김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4.10.28.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2010.12.26. OOO가 양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양수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O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4.7.29. 쟁점토지 매매당시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 2013.9.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수인이 제출한 계약서(이하 “양수인계약서”라 한다)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의 관여 없이 중개업자들과 양수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양수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 중 청구인이 수령한 OOO을 제외한 금액은 중개인들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의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중개업자들 중 1명인 청구 외 김OOO가 어떠한 이유로 양수인이 제시한 수표 중 OOO을 수령하였는지 등에 대한 증명도 없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이하 “청구인계약서”라 한다)를 다운계약서로 보고 양수인계약서를 실제계약서로 판단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청구인계약서에 적시된 OOO임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OOO이 입금된 사실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적법한 계약서와 자금흐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증빙 없이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수인계약서는 지급 증빙으로서 수표사본이 제시되었고 통상적 계약내용 및 절차상으로도 어긋남이 없어 이를 거짓계약서로 볼 이유가 없는 반면, 양수인계약서상의 금액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실제 양도대금과 대금수령 및 사용처 등에 대해 증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양수인을 본 적도 없고 계약내용에 책임이 없다는 등 처분청의 증빙내용을 막연히 부정할 뿐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양수인계약서를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한 실제 계약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양도일(2004.7.29.)을 기준으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계약서와 양수인계약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계약서 내역 비교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7.29. 양수인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4.10.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일은 2004.7.3.OOO, 중도금 납부일은 2004.7.26.OOO, 잔금 납부일(인도일)은 2004.7.28.OOO으로 확인되며, 부동산중개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양수인은 2010.12.26. OOO의 쟁점토지 수용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양수인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일은 2004.7.3.OOO, 중도금납부일은 2004.7.26.OOO 잔금납부일은 2004.9.3.OOO으로 나타나며, 특약사항으로 “④잔금시 매매대금은 OOO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본 계약서는 폐기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청구인계약서, 양수인계약서 모두 청구인 및 양수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바) 양수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에 대해 계약금 OOO(양수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OOO의 10%에 해당)을 포함하여 전체금액에 대해 수표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표사본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위 수표에 대해 금융조사한 결과,2004.7.2. OOO이 1장으로 발행OOO되었고, 2004.7.26.~2004.7.29. OOO으로 나누어 발행OOO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의 수표가 보관기간(5년)이 경과하여 수령자 파악이 불가능하였으나, 2004.7.2.자 OOO권 수표OOO는 김OOO가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김OOO의 사업이력에 따르면, 1991년~1994년 OOO, 2007년~현재 부동산임대업, 2012년~현재 OOO(의류제조업)의 사업을 영위한 반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김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OOO는 청구인과 새마을지도자회 모임 및 사업관계로 금전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토지의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수표수령 및 쟁점토지 중개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계약서(청구인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을 받았음이 OOO 통장으로 2004.7.9.~2004.7.23. OOO 통장으로 2004.7.29.~2004.7.30. OOO, OOO적금으로 2004.7.30. OOO 등 총 OOO을 수령한 사실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적법한 계약서와 자금흐름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상, 그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은 양수인이 제시한 수표 OOO의 수령인이 김OOO이며 그가 중개업자임이 확인됨에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김OOO가 계약금 상당액인 OOO을 수령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다) 양수인계약서에는 중개인, 계약금 OOO, 다운계약서의 존재를의미하는 특약사항 등이 적혀있으나, 이는양수인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체결시 청구인의 관여 없이 중개업자와 양수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따라 OOO의 수표가 중개업자 중 하나인 김OOO에게 입금된 것으로 보이며, 만약 양수인계약서의 내용대로 양도가액이 OOO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만 수령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중개업자들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계약서는중도일과 잔금지급일이 2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실제양도일에 날짜를 맞춘 거짓 계약서로 추정되는 점, 양수인계약서상 잔금일(2004년 9월)과 수표발행일(2004년 7월)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쟁점토지의 등기이전(2004년 7월)을 앞당기기 위해 잔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는 양수인의 해명에 신빙성이 있는 점,청구인은 양도대금 수령 정황 등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일관하는 반면, 양수인은 OOO 소재 부동산에서 소유자(청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양수인계약서상의 계약금액과 동일한 수표가 청구인의 지인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계약서 상의 금액이 청구인과 양수인간의 실제 매매대금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쟁점토지의 계약사항임을 주장하고 처분청의 증빙내용을 막연히 부정할 뿐, 쟁점토지의 매매가액과 관련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양수인계약서의 특약사항(“④잔금시 매매대금은 OOO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본 계약서는 폐기시킨다”)은 청구인계약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의심되며,청구인은 김OOO를 쟁점토지의 중개업자 3명중 1명으로 지목하였으나, 김OOO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신뢰하기 어렵다.
반면, OOO이 청구인의 지인인 김OOO에게 입금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과 김OOO간의 구체적 금원관계가 입증된 것은 없고, 그 외 대부분의 수표OOO와 관련하여 양수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은 양수인이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그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양수인계약서상에 기재된 부동산중개업자는 인감 또는 서명날인이 없고 양수인은 이에 대해 거래당시 인근 부동산업체의 내역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중개업자 확인이 없는 계약서라는 측면에서 청구인계약서와 차이가 없어, 양수인계약서상의 금액 또한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수표의 발행자로서 그 지급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양수인과, 수표 중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김OOO를 관련인으로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OOO의 사용처 등을 다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