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전1048 (2006.09.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화물운송용역을 실제 제공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과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OO운수 등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31,2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5.8월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5,701,770원 및 법인세 54,362,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9. 이의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경정 결정하고 재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당초 경정시보다 공급가액 246,88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등 2006.2.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5,524,550원(2002.1기 21,603,540원, 2002.2기 8,073,210원, 2003.1기 9,144,860원, 2003.2기 6,702,940원)을 증액 경정고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를 과소수취한 76,181천원 및 무자료 매입액 418,788천원 등을 손금산입하여 당초 고지한 법인세를 감액 경정·고지한 후 2006.2.14. 이들 매입액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 9,899,380원(2002사업연도 5,162,300원, 2003사업연도 4,737,080원)을 법인세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운송주선업을 하면서 화물운송에 따른 대가를 화주로부터 받아 일정수수료를 공제한 후 운수회사 및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금액은 실제로 운수회사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고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운수 외 4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대금결제한 사실이 없거나 공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자료상 이외의 운수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과 상당부분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는 한편 무자료매입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OO운수 등 자료상과의 거래분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증액 경정고지한 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인수증 및 운송대금 송금내역 등에 의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추가 확인된 관련 매입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과소수취한 매입액은 매입세액 공제하는 한편, 당해 세금계산서를 과소수취한 매입액과 무자료매입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손금산입하였다.
(단위 : 천원)
구 분 | 계 | 2002.1기 | 2002.2기 | 2003.1기 | 2003.2기 | |
매출과표 | 846,977 | 258,677 | 210,950 | 197,290 | 180,060 | |
매 입 과 표 | 당초신고 | 764,287 | 227,901 | 192,479 | 181,066 | 162,841 |
1차 경정 | 533,087 | 193,901 | 114,279 | 99,066 | 125,841 | |
(감액) | (△231,200) | (△34,000) | (△78,200) | (△82,000) | (△37,000) | |
재조사경정 | 362,381 | 91,462 | 99,272 | 80,137 | 91,510 | |
(세금계산서 과다수취) | (△246,887) | (△110,121) | (△40,244) | (△52,499) | (△44,023) | |
(세금계산서 과소수취) | (76,181) | (7,682) | (25,237) | (33,570) | (9,692) | |
무자료매입 | 418,788 | 225,196 | 193,592 |
(2) 청구법인은 화물의 운송에 따라 화주로부터 수령한 인수증과 운송대금을 폰뱅킹 등에 의하여 운전기사 및 운송업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으므로 이들 금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임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당시 인수증상의 화물운송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이 일치하는 금액 중에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입액으로 인정한 바 있고, 다만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매입액으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는 산입한 바 있다.
(3)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 등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OO운수 등 5개 업체와의 거래이며, 이들과의 거래는 대금지급 사실이 없거나 공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과소수취금액 및 무자료매입액에 대하여는 증빙을 수취하지 않음에 따라 매입액의 2% 상당액을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하였는 바,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한 세액에 해당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금액 및 조사당시 실지 거래사실이 없다고 본 무자료매입액에 대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실제 제공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과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9월 18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이 광 호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