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부2356 (2004.10.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저가양도한 데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조부(祖父)인 한OO은 2002.4.1 유한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OOO OOO OOO OOOOOOO 토지 1,1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30,400천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한OO이 청구외법인에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데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6.1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35,477,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한OO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특수관계자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청구외법인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며,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한OO이 당해 특정법인에게 쟁점토지를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므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한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조부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데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 등 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제공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 등과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 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법인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 라 함은 양도 제공 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조부(祖父)인 한OO은 친족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에 기준시가 4,911백만원의 쟁점토지를 2,030백만원에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한OO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을 이용하여 청구인 등에게 저가양도액을 우회증여하였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증여의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 O O, OO)
(2) 청구인은 한OO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하며, 현저히 낮은 대가라 함은 재산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영 제31조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으로 결손금을 보전하기 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다(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1-31…1 같은뜻).
(다)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2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이월결손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이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계산서 및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O)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한OO과 청구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며, 청구외법인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한OO은 청구외법인에게 기준시가 4,911백만원의 쟁점토지를 2,030백만원에 양도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고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으로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거래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규정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 2,781백만원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당해 결손금 150,907천원을 한도로 하여 동 결손금에 청구인의 주식지분비율을 곱한 90,544천원을 증여의제금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