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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52200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68,93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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