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1275 (2012.07.0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은 있으나,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개업 직후 발생한 거래로서 사업 초창기에는 상품구매가 많을 수 있으며, 청구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최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 등이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2011년 7월 공급가액 OOO백만원, 2011년 8월 공급가액 OOO백만원)와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고 지급한 거래대금인지, 이OOO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기존 사업자인 김OOO 및 방OOO 부부가 OOO OOOOOO OOO OO마을 9단지 지하(약 63평)에서 운영하던 OOO마트라는슈퍼에 2011.5.1. 공동사업자(지분 90%)로 참여하였다가 2011.6.16. 단독사업자로 등록하고 상호 또한 OOO마트로 변경하여 슈퍼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OOO동 693-9에 소재한 OOO협동조합(대표자 이OOO, 이하 “이 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7월 공급가액 OOO백만원, 2011년 8월 공급가액 OOO백만원, 합계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 공제하여 201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조기환급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11월경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거래대금결제에 관하여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2.1.16.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이 건 거래처가 재고떨이 형식으로 보유하던 재고상품을 청구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여 성사된 것으로서, 당시 대금결제는 2개월 후 지불조건으로 하여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546501-04- 0*****, 이하 “청구인의 계좌”라 한다)에서 최OOO의 OOO은행 예금계좌(313502-04-0*****, 이하 “이 건 계좌”라 한다)로 2011.9.15.~2012.3.27. OOO백만원의 물품대금이 지급되었고 앞으로도 변제할 예정이며, 쟁점거래로 구매한 상품 중에는 유통기한이 수개월 이내로 표시된 것도 있으나 청구인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등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이다.
첫째,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청구인은 OOO시스템 매출자료 제시를 요구받고 유지보수업체에 매출·매입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시스템이 망가져서 자료를 출력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 이러한 내용 및 유지보수업체의 명함을 처분청 소속 조사공무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둘째, 처분청은 현지확인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쟁점거래로 인한 재고상품이 충분히 있음을 확인하고서도, 거래명세표상 쟁점거래는 2011년 7월 및 8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나 거래대금은 2011.9.15.부터 결제된 점, 상품수불대장 및 외상장부가 없는 점을 들어 문제삼고 있으나, 소상인들은 대부분 거래처 외상대금을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관리하고, 거래대금은 대부분 상품이 판매되는 만큼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결제해주는 것이 관행이다. 즉, 대형마트와 달리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상품수불대장이나 장부들을 갖출만한 필요성과 능력이 없으며, 다만 외상매입대금 잔액은 납품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표에 잔액을 표기하여 납품업체의 확인을 받는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이 건 거래처의 대표자인 이OOO의 계좌로 이체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의문을 표시하나, 당시 이OOO은 신용불량자라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득이 이OOO의 사돈인 최OOO의 이 건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이OO이 청구인에게 물품대계좌입체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구인은동 요청서에 기재된 이 건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으며, 2011.6.27.안OOO으로부터 이 건 계좌에 입금된 OOO천원, 같은 날짜에 이OOO에게 OOO천원 및 OOO화재에 OOO천원이 출금된 것은 이OOO이 OOO군에 거주하는 안OOO으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을 의뢰받았으나 자신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청구인의 이 건 계좌를 일시 사용하여 중고매매시장 딜러인 이OOO에게 차량구입대금을 송금하고 OOO화재에 자동차보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넷째, 처분청은 이 건 거래처가 소재한 건물의 임대인 백OOO이 2009년 6월 동 건물을 매입할 당시부터 이OOO에게 이 건 거래처를 임대한 사실이 없고, 건물명도소송을 통하여 2011년 8월경 박OOO를 퇴거시킨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이OOO은 이 건 거래처의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이 없는 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박OOO는 이OOO과 친분이 있는 사이로 이OOO이 신용불량이다 보니 이OOO의 명의로 임대차하였을 때 정상영업이 곤란할 것을 우려하여 이OOO이 박OOO의 명의를 빌려 2008.3.5.부터 이 건 거래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하던 중 건물주가 백OOO으로 변경되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는 승계유지되다가 임차료 문제 등이 발생하여 2011년 8월경 강제퇴거를 당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2012.4.19.자 박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섯째, 이 건 거래처는 2006.11.17. 개업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금액 OOO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환급받은사실이 확인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상품을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슈퍼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정 재고를 유재하여야 하는바, 단순히 이 건 거래처의 매입·매출만을 비교하여 쟁점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지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첫째, 청구인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OOO시스템을 통하여 매출관리를 하고 있으나, OOO단말기의 전산상 문제를 들어 매출매입 등 재고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외상장부를 비치·기장하는 대신 거래명세표에 청구·영수 등으로 기재하여 거래처 외상매입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완불, 현금, 잔금, 미수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에 관한 대금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거래는 거래명세표상 2011년 7월 및 8월 거래분임에도 대금결제는 2011.9.15.부터 통장으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관하여 대금을 지급한 상대방은 이 건 거래처의 대표자인 이OOO이 아니라 이OOO의 사돈인 최OOO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OOO이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서 최OOO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은 2007년 및 2008년에 국세환급금을 OOO은행 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설령 이OOO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 할 지라도 가족 명의가 아닌 사돈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11.6.27. 최OOO의 배우자인 안OOO으로부터 OOO천원이 입금되고, 안OOO의 자동차 보험료로 OOO천원이 출금된 사실도 있어 청구인의 계좌에서이 건 계좌로 지급된 금액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넷째,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당시 이 건 거래처 사업장의 임대인 백OOO은 2009년 6월 이 건 거래처가 사업자등록된 건물을 매입할 당시부터 이 건 거래처의 대표자 이OOO에게 임대를 준 사실은 없고, 2011년 8월경 임차인 박OOO를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시킨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서도 이OOO은 당초 이 건 거래처 사업장의 건물주인 김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후 건물주가 김OOO에서 백OOO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이OOO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되어야 함에도 현 건물소유자인 백OOO이 박OOO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점 등으로 보아, 이OOO이 이 건 거래처의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이 없지도 불분명하다.
다섯째,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이 건 거래처의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별 평균 매출액이 OOO백만원이고, 매입금액 합계액이 OOO백만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 금액은 이 건 거래처의 2007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매입금액을 합한 금액(OOO백만원)으로 매입물품을 매출없이 청구인과 거래하여야 나오는 금액으로, 이 건 거래처는 2007년부터 매출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2006년 및 2007년도 재고물품을 청구인과 거래하게 되어 이 건 거래처가 영위하는 업종인 식품, 잡화의 유통기한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11년 11월경 작성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에 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관리하고 있으나 OOO단말기의 전산상 문제를 들어 매출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이 건 거래처의 건물주 백OOO과 전화통화한바, 이 건 거래처의 이OOO에게는 2009년 6월 건물취득 당시부터 임대를 준 사실이 없고, 2011년 8월경 건물명도소송을 통하여 임차인 박OOO를 퇴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외상매입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상 7월 및 8월 거래대금 OOO백만원 중 현금 OOO백만원, 미수 OOO백만원이 확인되나, 현금결제에 대한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1.9.15.부터 이 건 계좌로 송금한 대금이 쟁점거래 대금 결제액인지 불분명하며, 이 건 거래처의 최근 3년간 기별 평균 매출액이 OOO백만원에 불과하여 쟁점거래는 사업규모에 비해 실제 거래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2011.7.1.~2011.8.29. 이 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 청구인이 2011.9.15.~2012.3.27. 이 건 계좌로 OOO백만원을 이체(이 중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착수 전인 2011.9.15.~2011.10.24. 이 건 계좌로이체된 금액은 OOO백만원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이OOO이 청구인에게 불가피한 사정때문에 납품대금을 이 건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청한 2011.8.18.자 물품대계좌이체요청서, 이 건 거래처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은 박OOO가 이OOO에게 명의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작성된 2012.4.19.자 박OOO의 확인서, OOO마트의 OOO기기 매출 및 재고 등 자료가 소실되었다는 2012.4.19.자 OOO시스템 팀장 심OOO의 확인서, 이 건 거래처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백만원을 환급받은것으로 나타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거래처와 쟁점거래만 있고, 청구인은 OOO마트 외에 2010.11.29. OOO1차 34호에서 OOO할인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개업하였으나 이 건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6.11.29. 개업한 이 건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 O OOOO OOOOO OO OO
(OO : OO)
(4) 한편, 청구인의 계좌를 보면 2011.6.27. 안OOO이 OOO천원을 입금하여 같은 날 이OOO에게 OOO천원이, OOO화재 안OOO으로 비망기록하여 OOO천원이 각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OOO의 사돈인 안OOO의 부탁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 이OOO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이고, OOO천원은 OOO화재에 자동차보험료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외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또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금액(2011.5.12. 전화이체된 OOO원 등)이 나타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백OOO의 진술에서 이OOO이 실제 이 건 거래처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명세표상 대금지급 내역과 실제 대금결제 내역이 불일치하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또다른 계좌로 출금된 금액(2011.5.12. 전화이체된 OOO원 등)도 있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은 있으나,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개업 직후 발생한 거래로서 사업 초창기에는 상품구매가 많을 수 있고, 이OOO이 쟁점거래에 관한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이전에 청구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건 계좌로 OOO백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으며, 이OOO은 2008년 제2기 이후 이 건 거래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체납하고 있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OOO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이 건 계좌가 이OOO이 사돈인 최OOO의 명의를 빌려 사용한 사업용계좌 인지 및 동 계좌로 청구인이 이체한 금액이 쟁점거래의 결제대금인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