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7서1103 (2007. 10. 2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제공받는 정보에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계약에 의하여 웹검색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동 대가를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 한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2서157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4.2.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1월분 법인세(원천징수분) 18,666,570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인터넷 포탈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등록법인으로 2003년 7월부터 국내 사업장이 없는 OOO법인 OOO와의 계약에 의하여 웹검색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동 대가(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가 한·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상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왔다.
나. 청구법인은 2007.3.17. 처분청에 ‘쟁점금액이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사용료소득으로 착오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2006.12.30.자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경정청구권이 부여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착오로 납부한 2007년 1월분 원천징수세액 18,666,57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4.2.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과 계약에 의하여 웹검색서비스라는 검색용역을 의뢰하고 용역에 대한 결과물인 웹페이지를 수령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8)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며, 검색용역에 대한 대가가 노하우를 포함한 정보제공도 아니어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8)을 들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검색엔진을 도입한 것이 아니고 검색용역을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검색엔진의 도입여부가 불분명하며, 실제 도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과의 계약서에 의하면 검색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검색결과물 즉 제공되는 정보가 인터넷상에 공개적으로 존재하는 자료를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할지라도 청구법인과 OOO과의 계약내용과 같이 정보이용자가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때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노하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노하우와 인적용역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동 통칙 제3항 제2호의 내용으로 판단한다면 청구법인과 OOO과의 계약은 웹검색 이용에 대한 대가로 인터넷 정보이용자의 검색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용역제공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이라기 보다는 정보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되는 사용료소득의 성격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계약내용상 OOO이 제공하는 검색서비스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한 보증책임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OOO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4호 내지 제8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는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경과후"로, 제1항 제1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신설 2006.12.30>
(2) 한미조세협약(1976.6.4. 서울에서 서명, 1979.10.20. 발효된 것) 제8조 【사업소득】 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②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사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③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④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⑤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상업보험업은행업금융업농업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a)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및 자연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배당이자사용료[제14조(사용료)④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배당이자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b)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 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상 동 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 소득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⑦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조항의 제규정은 본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제14조 【사용료】 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②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③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①항 및 ②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⑥ (a)항이 적용된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 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기술)·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인터넷 포탈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OOO과의 계약에 의거 웹검색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2007년 1월 지급액 124,443,808원)을 지급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금액의 15%에 상당하는 법인세 18,666,57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거부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03.3.12. OOO과 약정한 OOO 및 관련문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1 웹검색서비스
OOO은 청구법인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상에서 수행될 웹검색서비스(Web Search Services)에 대해 주문서에서 채택될 경우 공동 브랜드로 제공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OOO이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 본 사이트의 승계 URL을 포함하여, URL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인터넷 사용자(End User)들이 사이트상에서 인터넷 검색 쿼리를 입력할 수 있도록 웹검색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동 쿼리는 청구법인을 통해 OOO에게로 전달될 것이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개별 쿼리를 전달받으면 OOO은 청구법인에게 페이지당 10개까지 대응되는 검색결과물을 전송해야 한다. 웹검색서비스는 OOO에 의해 Beta로 판정되거나, OOO의 현 기술로는 지원되지 않는 사항(Beta Features)에 대해서도 모두 포함된다. 동 Beta Features는 현재 상태(as is)로 제공되며, 청구법인은 자신의 위험부담하에 사용될 수 있다. OOO은 자체 판단하에 언제든지 웹검색서비스에 Beta Features를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2.2 (b) 구성
웹검색서비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인터넷이용자(End User)가 쿼리를 입력할 검색창이나 이와 비슷한 수단을 구현하여야 한다. 동 검색창과 검색결과물을 표시하는 사이트페이지는 검색결과물이 OOO에 의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OOO이 제공하는 형식대로 그래픽 모듈을 표시하여야 한다.
1.2.5
양자간에 서면에 의해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청구법인은 계약기간 동안 OOO을 사이트상에서 배타적인 인터넷 검색 서비스제공자로 인정한다. OOO은 청구법인에게 비배타적인(nonexclusive) 서비스를 제공한다.
2.1 OOO의 권리
OOO은 서비스에 관한 상표권,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모든 권한을 제한 없이 가진다. 동 권한은 모든 소프트웨어 기술, 산출물, 지침, 문서, OOO Data Protocol 및 기타 OOO 브랜드 특성(OOO 로고, 및 기타 OOO, PAGERRANK, ADRANK, ADWORDS, ADWORDS SELECT 등의 단어를 조합한 모든 단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청구법인은 본 계약서에서 나열된 제한적 사용권 이외에 상표권, 소유권 등 어떤 권리에 대해서도 권리가 없다.
2.2 청구법인의 권리
청구법인 그리고(또는) 라이센스 인가자는 OOO이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 사이트 상의 모든 편집, 텍스트, 그래픽, 오디오비주얼 및 사이트 이용자에게 제공된 기타 모든 콘텐츠에 대해 지적소유권을 가진다. 동사항에 대해서 OOO은 여기에서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권리 및 이익도 가지지 못한다.
2.3 라이센스 허가 : 브랜드 특성
OOO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비배타적이고, 비이전적인(nonsublicensable ; 재차 라이센스를 줄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라이센스를 제공한다.
(a) OOO과 사이트 간에 정보교환 목적에 한하여 OOO Data Protocol을 사용하는 것
(b) 계약서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의 서비스를 광고할 목적으로 OOO 상표를 표시하는 것
2.4 데이터
OOO이 수집하고 받은 자료와 정보의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OOO에게 있다. 청구법인이 자기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수입한 자료와 정보의 소유권 등에 관한 모든 권리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3.1 사용료
서비스 사용료와 대금지급기한은 적절한 주문서에 의한다.
3.2 세금 및 기타부담금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금에는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판매·사용에 따른 제세, 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부가세, 소득세, 원천세, 관세, 인지세 등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벌과금과 이자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OOO이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동 금액은 청구법인에게 청구하게 될 것이고, 청구법인은 청구일이나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관련 제세를 부담하게 된 경우 청구법인이 동 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서나 또는 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빙 등을 OOO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증과 거부
쌍방은 계약체결과 관련한 전권을 가지고 관련 내용을 보증하고 보장한다. 청구법인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OOO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할 것을 보증하고 보장한다. OOO은 제공한 서비스가 청구법인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것, 전송중단이 되지 않을 것,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것, 안전할 것, 오류가 없을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여기에 명시된 바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명시되든 명시되지 않았든, 합법적이든 그렇지 않든, 특정용도에 적합하다는 무제한적인 보증을 포함하여 쌍방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위 GSA에 부속되는 Order Form Terms and Conditions(주문서 내용 및 조건)
1. 본 계약(GSA)의 성립
계약 내용 및 조건을 포함하여 본 주문서는 위에 명기된 본 계약의 발효일(effective date)로부터 OOO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GSA 에 의한다.
3. 대금 및 대금정산기간
웹검색서비스 : OOO은 모든 검색수수료를 주문서상의 요율에 따라 월단위로 청구하며, 청구법인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위 GSA 및 Order Form Terms and Conditions에 부속되는 GSA Order Form
구 분 | 검색에 따른 요율 | 비 고 |
월 3억건 까지 | 1,000건당 US$ 0.37 | |
월 3억건 초과분부터 | 1,000건당 US$ 0.32 | |
월 최소 지급금액 | US$ 62,500 | 약 174.3백만 건 해당금액 |
(3) 위 (2)에서 본 OOO로부터의 웹검색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검색엔진(Internet search engine Fireball )을 도입하기 위하여 1999.6.27. 계약한 내용을 청구법인과 OOO회사가 2001.6.30. 약정한 종료계약서에 의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사용기간을 7년으로 하여 검색엔진을 도입하였으나 2001년에 OOO회사가 OOO사에 인수되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검색엔진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프로그램을 조작하거나 개작할 권한은 없었으며 검색엔진이 구현되어 나타나는 화면상의 디자인은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검색엔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대가는 2000.7.31.까지 US$ 1,000,000을 일괄지급하며, 설치 후 1년 후에는 US$ 150,000, 이후 1년 후에는 US$ 350,000, 이후 매 1년 후에는 검색엔진 사용으로 인한 수입의 2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해지시까지 지급된 US$ 1,350,000에 대하여는 사용료소득으로 하여 15%에 상당하는 금액이 처분청에 징수되었다.
(4)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내지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OOO의 검색엔진을 이전하였거나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검색결과물은 공개된 것이어서 노하우가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 OOO 등 인터넷 포탈사업자들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많은 정보를 검색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검색결과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 첫째, 검색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둘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개발한 검색엔진을 구입하고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셋째, 검색엔진 없이 자체적으로 검색을 통한 결과물만을 제공하는 등의 사업형태가 있는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웹검색서비스는 청구법인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정보를 검색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자체 검색엔진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가 청구법인의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동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OOO에 전달하고,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키워드를 자체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검색한 후 청구법인에 그 검색결과물을 웹페이지 형태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임이 청구법인이 OOO과 약정한 GSA에 나타난다.
(나) 검색엔진을 외부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원시취득하거나, 검색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검색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허여 받아 인터넷 포탈업체가 직접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지 및 보수하는 형태와는 달리 OOO의 웹검색서비스는 청구법인이 OOO의 검색엔진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은 OOO에 검색을 요청하고 그 검색 결과를 전달받아 검색결과물인 웹문서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나타내어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일 뿐, 청구법인이 OOO의 검색엔진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검색방법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OOO
(5) 이용자가 직접 OOO의 홈페이지에서 키워드를 입력하여 볼 수 있는 웹문서 검색결과물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OOO에 의해 검색되어 제시된 웹문서 검색결과물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웹문서 검색결과 화면에 OOO이 검색하여 제공하였다는 검색 결과물은 동 화면 우측 상단에 OOO이라고 표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6)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노하우라 함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OOO, 2003.8.5. 같은 뜻).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OOO간에 약정된 GSA 2.1에서 OOO은 웹검색서비스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표권,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모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1.2.2에서 청구법인의 웹문서 검색결과창의 우측 상단에 OOO이 검색하여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OOO가 나타나도록 하고 있으며, 1.1.에서 청구법인은 인터넷이용자가 청구법인의 검색창에 검색하기를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이를 즉시 OOO에게 전달하고 OOO이 자체 검색엔진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물인 웹문서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하게 되어있고, 청구법인이 OOO의 원천기술과 관련하여 소스코드를 얻기 위한 모든 노력이 계약상 금지되어 있고, 과거 OOO회사로부터 도입하여 사용한 검색엔진OOO의 사용대가 산정방법과 쟁점금액의 산정방법이 다른 점 등을 볼 때, OOO이 청구법인에게 검색엔진을 이전하였거나 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GSA 4.에서 OOO은 제공한 웹검색서비스가 청구법인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것, 전송 중단이 되지 않을 것,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것, 안전할 것, 오류가 없을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는 검색 결과물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OOO에서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검색어와 관련하여 인터넷상으로 공개되어 있는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한 결과물로서 웹문서 형태로 나열한 것이며, 이용자가 직접 OOO의 홈페이지에서 키워드를 입력하여 볼 수 있는 웹문서 검색결과물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OOO에 의해 검색되어 제시된 웹문서 검색 결과물이 동일하고, 많은 포탈사업자가 검색엔진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검색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검색엔진을 통하여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들을 수집하여 정보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함에 있어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청구법인과 동종업체인 국내 포탈사업자도 국내의 다른 포탈사업자에게 OOO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OOO이 청구법인에 제공하는 웹검색서비스가 비배타적인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제공받는 검색 결과물이 노하우의 이전 또는 그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검색엔진의 도입 및 사용권을 부여 받은 것이 아니며, 제공받는 정보에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