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4012 (1996.05.17)
[세목]
방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방위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효인 바, 양도소득세감면분에 대한 취소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국세기본법 제척기간】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5.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 양도
소득세분 방위세 5,860,9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대지 128.9㎡와 위 지상건물 115.71㎡【주택 1동 42.98㎡, 영업용 건물1동 72.73㎡(1층 39.67㎡ 및 2층 33.06㎡)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8.12.29. 취득하여 89.1.28.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주)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주택(42.98㎡)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 72.73㎡에 대하여 95.4.30.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58,609,140원과 동방위세 11,72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7.1. 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취소하고 같은 과세기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5,860,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9. 심사청구를 거쳐 95.1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1동과 영업용 건물 중 2층 33.06㎡를 78.12.29. 취득시부터 89.1.28. 양도시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여 주택부분이 76.04㎡이고 점포부분이 39.67㎡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방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중 연와조 2층 건물 33.06㎡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주택으로볼 경우(89.1.28. 양도일 현재와 시차가 있고,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대한 입증은 없음)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목조와즙평가건 42.98㎡는 인쇄물작업장으로 사용한 사업용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42.98㎡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연와조 와즙 2계건중 2층 33.06㎡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청구인에게 불이익 하게 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쟁점부동산은 양도 당시의 주택과 기타건물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주택과 기타건물의 면적이 불분명하므로 공부상면적에 의하여 주택과 건물을 구분하여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을 견주어 그 다툼을 가리기에 앞서 이 건 고지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것으로서 무효인 처분인지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한다.
가.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28. 주식회사 OO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90.5.31. 이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되고 90.6.1.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 데 그 만료시점은 95.5.31.이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방위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효인 바, 양도소득세감면분에 대한 취소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