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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중인 쟁점토지의 재산세가 직전연도보다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047 | 지방 | 2014-04-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047 (2014.04.16)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급증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등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재산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OOO(환지예정 OOO 외 5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해당 개별공시지가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제1호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환지예정지인 OOO토지 5,94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2년도에는 자연녹지지역 내 전, 답이었다가 도시개발사업 시행(2011.12.30.)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및 환지처분이 되었다고 하나, 도시개발사업이 미완성된 상태이고, 토지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전, 답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직전연도 재산세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증가(536%)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도시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에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1.12.30. OOO에 따라 이 건 토지를포함한 OOO의 도시개발사업시행과 용도지역의 변경(자연녹지지역 →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이 되어 이 건 토지는 농지의 분리과세대상이아니라 하겠는바,

2012년도와 비교하여 이 건 토지의 2013년도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 사유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으로의용도지역 변경OOO, 사권제한토지 감면제외,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개발여건을 감안한 개별공시지가 상승, 환지처분공고에 따라 농지에 대한 세율(0.07%) 적용대상에서 도시개발사업지역 토지(잡종지)에대한 세율(0.2%) 적용대상으로의 변경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으로의 전환 등에 기인한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게 과세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직전연도보다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8.5.11.~2002.4.4.에 걸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용도가 전, 답, 과수원이라고 하며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2) OOO은 2011.12.30.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OOO으로 하는 OOO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및 용도지역 변경 등을 고시OOO하였다.

(3)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재산세 부과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2012년도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이었으며, 각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 OOO원에농지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 1,000분의 0.7을 적용(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제외) 및 일부토지에 대해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세액을 경감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나) 2013년도의 경우, 쟁점토지가OOO 시행승인 등 고시OOO로 인하여 환지예정지(주택용지)로 지정됨에 따라,2013년 개별공시지가는 OOO은 OOO원,같은 동 OOO는 OOO원, 같은 동 OOO은 OOO원, 같은 동 OOO은OOO원을 현황면적에 곱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의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제113조 제4항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용(환지예정지 지정고시) 토지(잡종지)에 대한 분리과세세율(1,000분의 2)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지방교육세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포함)이 부과되었는바, 이는 2012년도 재산세보다 553%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서 2012년도 재산세와 비교하여 2013년도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 사유를 보면, 쟁점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으로용도지역이 변경되었고, 도시개발사업시행에 따라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쟁점토지의 경제적 가치 증가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라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서 잡종지로의 전환에 따른 적용세율의 급격한 변경(0.07% →0.2%),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으로의 전환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당하게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2012년도 재산세보다 2013년도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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