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957 (2013.04.24)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당해 판결은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채무자인 청구인간에 효력이 있는 것일 뿐 기존 매매 또는 증여계약에 대한 효력에는 영향은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은 유효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36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7. OOO 전 2,539㎡ 및 같은 동 81-3 전 664㎡, 같은 동 82-2 전 281㎡ 합계 3,4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배우자인 민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수증한 것에 대하여 2009.2.10.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8.11.28. 이후 제기된 쟁점토지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2012.2.9.)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2012.2.1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한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원상회복이 되더라도 해당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는 내용의 판례(대법원 98두11458, 2008.12.8.)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2.3.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당초 증여계약의 효과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으로 본다거나, 그 소송이 나중에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취소의 사유는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당해 소송이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처분청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도 쟁점토지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있지 아니하다면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후발적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조심 2011서3602, 2011.12.16.)하고 있음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청구인과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사해행위취소판결이 있어 등기부상의 명의를 원상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대법원 98두11458, 2000.12.8.)이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되었음에도 당해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08.11.7.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2008.11.10. 등기접수)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른 증여세 신고는 피상속인이 사망(2008.11.28.)한 이후인 2009.1.31. 하였고, 2009.3.1. 쟁점토지의 증여가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라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쟁점토지의 평가액 OOO을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2011.4.19.청구인에게 2008.11.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1.10.7.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현재 대법원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2011.12.16.)하였는 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008.11.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2012.2.9.자 확정판결에 따라 2012.2.17.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2.3.8.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2011.7.23. 결정) 및 조세심판청구(2011.12.16. 결정)에 대하여 처분청 및 조세심판원이 쟁점토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 결과 대법원이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이 건은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수증자인 피상속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였기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지라도, 이후 판결에 의하여 수증자가 쟁점토지를 반환한 이상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자가 피상속인이라 하여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OOO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당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용보상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도록 판시한 만큼, 계약의 실질내용이 위장증여이고 동 귀속자도 피상속인이 아닌 증여자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님에도,「민법」상 원인무효행위의 취소 효과를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정당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상속인은 청구인 및 자녀 2인이고 상속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2008.11.10. 증여받아 2009.2.10.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2008.11.28. 수증자가 사망한 후 상속세를 신고할 때 “0”원으로 하였으며, OOO이 2011.1.19.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여, 그에 따라 명의를 원상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표> 상속세 신고내역
OOO
(4) OOO 및 OOO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44025, 2009가합146426) 및 서울고등법원(2011나27020, 2011나270376)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008.11.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OOO가 2011.5.11. OOO법원 2011년 금 제2577호로 공탁한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OOO원을 수익자인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이 피고(피상속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2011다97072, 2011다97089)되었다.
(5)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효력은 상대적인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OOO 사이의 법률관계의 효력에는 그 영향이 없는 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당해 판결은 채권자인 OOO과 채무자인 청구인간에 효력이 있는 것일 뿐 기존의 매매 또는 증여계약에 대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은 것 역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며 제기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