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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6. 24. 선고 85구753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519]
판시사항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종업원이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위의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의미.

2.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종업원이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 함은 그로 인하여 사업상의 위신실추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 동료간의 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가벼운 상처를 입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정도의 것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무단조퇴, 무단결근이 회사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라 하여 해고한 경우, 원고의 위 무단조퇴, 무단결근이 노동조합활동에 따른 사건수습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것이었고 교대기사로 대리근무하도록 조치하였거나 하루 전날 미리 신고하여 회사업무에 지장이나 손해를 끼친바 없음에도 원고가 사납금의 부당한 인상을 저지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언을 한 것과 노동조합임시총회소집 및 소집권자지명요구에 앞장선 것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위 해고의 실질적 이유고, 이러한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싫어하던 사용자가 원고의 위와 같은 조퇴, 결근등을 구실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고한 것이 분명하다면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주문

피고가 1985.7.15.자로 원고와 소외 대진콜택시주식회사 사이의 중앙노동위원회 85부노33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명령서), 갑 제3호증(재심판정서, 을 제1,8호증도 같다), 갑 제5호증의 3(해고통보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9.5. 택시운전업체인 소외 대진콜택시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일하여 오던중 1985.4.11. 위 회사로부터 원고가 이 회사의 종사원으로서의 근본자세를 망각하고 배차지시불복, 무단결근, 동료운전기사 폭행·상해등 회사기강을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 해고당한 사실, 이에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85.5.21.자 위 위원회 85부노30호 명령서로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이에 대한 구제를 명령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신청에서 피고는 1985.7.15.자 중앙노동위원회 85부노33 재심판정서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 및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해고는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그 구제를 명한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피고의 위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재심판정은 공익위원회의 구성원인 3인의 공익위원중 2인만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결의로서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원고가 1985.4.1. 위 회사동료기사인 소외 1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그 사실로 형사입건됨으로써 위 회사의 위신을 실추시켰고 둘째, 그 다음날에는 무단조퇴하여 위 회사의 차량 일제점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였으며 셋째, 1985.4.4.에는 무단결근하여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위 회사 단체협약 제18조 제8항, 제11항, 취업규칙 제28조에 해당하여 1985.4.11. 위 회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해고된 것이므로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고, 또 공익위원회의 심문이나 의결에 공익위원 3명의 출석을 필요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의결절차에 아무런 흠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취업규칙), 2(의견서), 을 제3호증(단체협약), 을 제4호증(약식명령)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회사 단체협약 제18조에 종업원이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거나(동조 제8호) 회사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동조 제11호)에는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위 회사취업규칙 제28조 제8호, 제11호에도 같은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85.4.1. 09:40경 위 회사부근 구멍가게에서 동료기사인 소외 2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동료기사인 소외 1이 들어와 위 소외 2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위 소외 1에게 2주간의 구순부 좌상 등을 입혔고 이로 인하여 형사입건되었던 사실(원고는 위와 같이 해고된지 한달쯤 지난 1985.9.경 위 사고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가 그 다음날 위 회사를 조퇴한 사실, 위 폭행사고 3일뒤인 1985.4.4.에는 위 회사를 결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다른 한편 위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업무지침), 갑 제5호증의 1,2(구제신청, 진정서), 5(공고문), 갑 제6호증의 1 내지 3(답변서, 신청서, 근무성적표), 갑 제7호증(지명통보서), 갑 제8호증(처리회시), 갑 제9호증(규약),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각 자술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한 이래 위 회사의 노동조합의 교육선전부장, 대의원, 회계감사 등을 거쳐 1984.6.1.부터 해고당시까지는 고충처리위원으로 일하면서 제반근로조건개선에 앞장서 왔고 1984.9.1.경 위 회사가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하자 원고가 앞장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중지를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고, 1984.10.23.경 동료기사인 소외 3이 부당해고되자 그를 도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게 하고 위 회사의 압력을 무릅쓰고 노동위원회에 나가 증언하는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왔으며, 1985.2.27.에는 원고가 주동이 되어 위 회사 노동조합 총원 116명중 93명이 노동조합 임시총회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서울특별시장에 제출한 사실, 그 뒤 1985.4.1. 위와 같이 원고가 동료기사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위 소외 1의 입술부위에 경미한 상처를 입힌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날 원고가 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위 회사 관리부장인 소외 4에게 알린 뒤 교대기사인 소외 5로 하여금 원고대신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조퇴하였으나 위 소외 4는 위 소외 5의 대리근무를 거절하고 다른 예비기사를 시켜 원고가 승무할 차량인 서울 4파3446호의 차량일제점검을 받게하고 정상영업케 하였으며, 1985.4.4. 원고는 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결근하게 되었으나 그 전날 미리 회사에 신고한 사실, 원고의 위 조퇴나 결근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손해를 입은 바로 별로 없었던 사실, 앞서 본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히 여겨온 위 회사에서는 평소 수차에 걸쳐 원고에게 자진퇴사를 권유해 오다가 위 사건이 나자 적극나서 위 소외 1를 부추켜 위 회사의 지정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형사고소케 하는등 사건의 확대를 꾀하고 1985.4.6.부터는 원고를 근무하지 못하게 하면서 급여도 주지 않다가 위 해고에 이르렀고 그 뒤 원고등이 제출한 위 노동조합 임시총회소집 및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받아들여져 열린 1985.8.25. 위 노동조합 임시총회에 위 회사 총무부장인 소외 6, 총무과장인 소외 7이 원고(당시 원고는 해고된 상태였지만 부당해고구제사건이 계속중이었고 이와 같이 부당해고구제사건이 계속중일 때에는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위 노동조합의 규약 제10조에 따라 계속 조합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의 회의참석을 방해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위 을 제1호증(을 제8호증, 갑 제3호증도 같다), 을 제5 내지 7호증(회의록, 공익회의록, 삼문회의록), 을 제11호증의 1(구제재심신청서)의 각 기재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먼저 위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는 근거로 내세운 사유들을 보건대, 첫째, 원고가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하나 해고당시 원고는 위 소외 1의 고소로 형사입건되었을 뿐, 아직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으며 그 뒤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여 해고사유가 보정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단체협약이나 위 취업규칙에서 말하는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 함은 그로 인하여 사업상의 위신실추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동료간의 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가벼운 상처를 입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정도의 것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위 회사는 종래 위와 비슷한 가벼운 사례에 대하여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여 해고조치한 일이 없었고 둘째, 피고는 원고가 무단조퇴, 무단결근등으로 회사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나, 모두 위 사건수습을 위하여 부득이 교대기사로 대리근무하도록 조치하였거나 하루전날 미리 신고하여, 회사업무에 별로 지장을 준 것도 손해를 끼친 바도 없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가리켜 "회사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해고를 뒷받침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가 사납금의 부당한 인상을 저지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언을 한 것과 가까이는 노동조합 임시총회소집 및 소집권자 지명요구에 앞장선 것등 원고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위 해고의 실질적 이유고 이러한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싫어하던 위 회사가 원고에게 위 상해, 조퇴, 결근사유가 생기자 이를 구실로 하여 더 이상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도록 선례를 넘어 원고를 해고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그 구제를 명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 및 명령은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위 판정 및 명령을 취소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그 의결절차의 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이진영 이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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