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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641 | 소득 | 2004-02-02
[사건번호]

국심2003중1641 (2004.02.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가공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5중40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이 전자음향기기 제조업체인 (주)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자료상추적조사결과 1999년 1기~2000년 2기 과세기간 중 (주)OOO 외 2개업체에 공급가액 O,OOO,O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종합기계 외 9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1.6.29.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자료상혐의자로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하고 1999사업연도 가공매입금액에서 가공매출금액을 차감한 O,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2001.12.3.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2001.12.13.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2.10.8.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거래와 관련한 과세기간인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는 이OO이고, 청구인은 2001.1.2.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자료상거래당시 (주)OO에서 근무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음에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금액이 가공매출액보다 많다고 보아 그 차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계산방법이 잘못되어 실제로는 가공매출액이 가공매입액보다 크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통과정추적조사시 2001.3.12. 진술한 문답서에서 2001.1.2.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99.7.1.부터 청구인의 책임하에 관리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자료상혐의자로 보아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추적 및 금융거래 조사를 하여 1999년도 중 OOO산업외 14개의 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 OO,OOO,OOO,OOO원, (주)OOO외 1개업체에 대한 가공매출 OO,OOO,OOO,OOO원을 확인하여 그 차액 O,OOO,OOO,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가공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와

(2)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의 계산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9년도 과세기간중 (주)OOO외 1개업체에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산업외 14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하고 가공매입금액에서 가공매출금액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료상거래당시 (주)OO에 근무하였고, 2001.1.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에도 1999사업연도 가공매입금액에서 가공매출금액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처분청의 자료상추적조사시 청구인이 2001.3.12. OO세무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자 이OO도 청구외법인을 이OO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자료상 행위자로 보아 2001.6.29.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고발서 등 조사관련서류에 나타나고,

고발서의 범칙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자 이OO의 상호를 사용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1999년 1기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세금계산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어 고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료상거래 당시 OOO OOO OOO OOO OOOOO에 소재한 (주)OO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3.3.11.(주)OO 대표이사 류OO이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는 2000.11.4.부터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료상거래당시 (주)OO에 근무하였고,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OO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는 이 건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1999년 자료상거래일 이후인 2000.11.4.부터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자료상추적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외법인을 관리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자 이OO도 청구외법인을 이OO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처분청의 고발서에도 청구인이 1999년 1기부터 자료상거래의 실질적인 행위자라고 기재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금액이 가공매출금액보다 많다고 보아 그 차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제로는 가공매출액이 가공매입액보다 크기 때문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9년 과세기간중 (주)OOO외 2개 업체에 대한 가공매출액이 OO,OOO,OOOO원, OOO산업외 12개 업체에 대한 가공매입액이 OO,OOO,O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관련 가공매출,매입세금계산서만을 아래<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표> 청구인이 가공매출로 주장한 세금계산서

(OOOO, OO O OO)

청구인이 가공매출이라 주장한 거래처 OOOOOO은 2003.4.25.폐업하였고, 처분청의 조사시 OOOOOO의 대표이사 남궁O이 2001.4.10. 문답서에 진술한 내용에는 1999년 2기 과세기간중 OOO,OOOO원을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OOOOOO에 OOO,OOOO원을 가공매출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표> 청구인이 가공매입으로 주장한 세금계산서

(OOOO, OO O OO)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금액 중 OO통상, OOOOO, OOOOOOO, OOOOOO에 대한 매입액 O,OOOOO원은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 조사시 동 금액에 대한 외상매입금 결제내용 및 상품대금 지급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위 거래처에 대한 가공매입액 O,OOOOO원을 부인만 할 뿐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추가로 1999년 1기 과세기간 중 OOOOOO(주)로부터 OO,OOOO원, (주)OOOOOOO로부터 O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가공매입 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OOO(주)는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OOO원을 매출로 신고하였고, (주)OOOOOOO는 2001.4.20. 폐업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위 거래처로부터 OOO,OOOO원을 가공매입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가공매출액이 가공매입액보다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추가로 가공매출처라고 한 OOOOOO은 대표이사 남궁O이 실지거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금액 중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한 OO통상외 3개 업체의 거래금액 O,OOOOO원에 대하여는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추가로 가공매입처라고 한 OOOOOO(주) 외 1개 업체는 동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거나 폐업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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