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6가단3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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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 6 목록 기재 피고들의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8. 9. 7.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 2. 피고 1., 2., 3., 5.,
7. 내지 28. :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4.,
6.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