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전2060 (1991.12.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기계장치는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보유자산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압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북 제천시 OO동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동 OOOOOO 소재 OOOO단지내에 사업장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 OO통상(업종은 PE필름제조 및 원동기재생업임,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90.6월 수시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56,008,49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91.3.21 원동기재생관련 기계장치인 호닝기외 6대(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압류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압류한 쟁점기계장치는 청구외법인의 소유가 아니고 청구인의 소유로서, 단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쟁점기계장치를 설치한 후 미등록으로 원동기재생업을 영위하였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외법인의 소유인 것으로 전제하여 이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자동차보링업(원동기재생업)은 관허사업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자동차 관리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상 당초 PE필름제조에서 자동차보링업을 종목추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외 OOO(청구인이 동인으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양수하였음을 주장함)는 청구외법인의 주주겸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기계장치는 청구외법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압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기계장치가 사실상 누구의 소유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보고 이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을 근거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청구외 OOO, 청구인, 청구외 OOO이 순차적으로 원동기재생업을 청구외법인과는 관계없이 별도사업을 하였는지에 대해 등록 및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반면,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당초업종(PE필름제조)에서 이 건 관련업종(원동기재생업)을 추가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서 쟁점기계장치가 청구외법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쟁점기계장치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90.6월 수시분으로 이 건 과세할 당시까지 청구외법인의 보유자산으로 있는 사실이 처분청 직원(직세과 OOO)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외법인은 제천시 소재 OOOO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로서 당초업종(PE필름제조)에서 업종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에 따라 제천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실제 청구외법인은 89.4.8 원동기재생업을 추가하기 위해 제천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함으로써 추가업종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일부임을 알 수 있고 이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쟁점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기계장치는 청구외법인의 소유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넷째, 청구인이 최초 별도사업(원동기재생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한 청구외 OOO의 91.3.2 자 확인서에 의하면, 원동기재생업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일부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외 OOO로부터 양수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물론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제시를 한 바 없고, 단지 청구외 OOO의 90.12.20 자 소유권확인서(공증) 및 91.2.2 자 양도확인서(공증)를 그 증빙으로 제시한 점 등
위의 여러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기계장치는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보유자산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압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