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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원재료비 과다계상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4940 | 법인 | 2014-03-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4940 (2014.03.2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세무대리인의 직원이 업무미숙으로 원재료비를 과다계상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장’으로 보기 어렵고, 가공세금계산서 등 허위 증빙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033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공작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시 원재료비OOO,OOO,OOO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그 사실을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8.14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산세 기준금액의 10%이나,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수정신고이므로 5%의 세율을 적용)를 적용하여 산출한법인세 OOO원(본세 OOO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재료비를 과다계상한 것은 사실상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9.27. 법인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가산세 기준금액의 40%이나, 수정신고이므로 2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OOO원에서 납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차감한 세액임)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7.8.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원재료비를 과다계상한 것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최OOO 세무사)이 회계프로그램을 교체하면서 담당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입력을 잘못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처분청은 2013.9.2. 청구법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1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시 원재료비를 과대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회계프로그램을 교체하면서 담당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입력(분개)을 잘못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고 허위 증빙을 통한 가공경비의 계상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되어야 한다.

(2)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정(2012서330, 2012.11.2.)에서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없이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있으며,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인 최OOO 세무사와 손해배상 보험계약을체결한 OOO주식회사도 이와 같은 법인세 신고 실수를 단순한 실수로 보아 그 손해배상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원재료비 과대계상은 단순한 회계처리의 실수일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손익계산서는 「법인세법」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기장하여야하는 장부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신고와 별도로 과세표준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이므로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경비 OOO원을 계정별 원장 및 이에 기초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은 장부의 허위 기장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회계프로그램을 교체하면서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입력을 잘못하여 가공원가가 발생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프로그램 오류가 아닌 고의적인 입력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과다계상한 원재료비 OOO원은 결산 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회계프로그램 제작사의 답변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원재료비를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수정)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2012.8.14. 가산세 기준금액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법정신고기한경과일부터 6월 이내수정신고로 보아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산출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원재료비의 과다계상이 장부의 허위기장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9.27.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법정신고기한경과일부터 6월 이내수정신고로 보아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기 납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차감하여 산출한 부당신고가산세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는바,청구법인이 원재료비 과다 계상과 관련하여 납부한 가산세는 총OO,OOO,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다.

(3) 청구법인은 2013.7.8. 이 건 원재료비 과다계상은 청구법인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납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처분청은 2013.9.2. 이를 거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경정청구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수정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미 납부한부당과소신고가산세 (가산세 기준세액의 20%로서 6월 이내 수정신고로보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세액)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산세 기준세액의 10%)를 차감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4)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최OOO 세무사와 회계프로그램 제작사(OOOOO)간에 주고받은 질의·답변 및 청구법인이 최OOO세무사에송부한 ‘2011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 청구 문서’, OOO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피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최OOO 세무사가 OOO주식회사에게 한「전문직업인 배상책임 보험청구서」, 최OOO세무사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최OOO 세무사는 2012.6.4. 직원이 회계처리(분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OOO원이 청구법인의 원재료비로 계상되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는바 이는 회계프로그램의 구조적 오류라 하며 회계프로그램 제작사에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회계프로그램 제작사인 OOO은 “데이터 결과가 말해 주듯이 누군가 고의로 입력하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최OOO 세무사는 최종적으로 담당 직원의 입력 실수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 후 최OOO세무사는 2012.10.15. 전문직업인 배상책임 보험사인 OOO주식회사에 청구법인의 201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오류로 인한 손해액 OOO원의 배상을 청구하여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을 배상받았으며, 최OOO 세무사는 청구법인이 원재료비 OOO원에 관한 어떠한 자료 제시를 하였거나 경비로 산입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5)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은 가산세 기준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본문 및 각호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허위증빙 등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이중장부의 작성, 허위증빙의 작성 및 수취 등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원재료비를 과다 계상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허위 기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증빙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보다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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