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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노40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전무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대필한 적이 있을 뿐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O가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수감으로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피고인 B은 U의 소개로 O와 피고인 A에게 G를 넘겨 주었을 뿐 G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여한 적이 없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차례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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