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5145 (1994.12.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88.11.22 임야를 평당 000원에 취득한 후 7필지로 분할하여 평당 000원~000원에 양도하였음이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쟁점토지를 평당 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된 것으로 인정키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11.22 청구외 OOO 등 3인과 공동으로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 OOOOOO 소재 임야 21,781㎡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중 청구인 지분은 1/4임) 그 일부인 12,4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개필지로 분할등기한 후 89.1.18~2.10 기간중 4회에 걸쳐 청구외 OOO 등 5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른 소득세법에 정한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에 의한 부동산투기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쟁점토지거래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4.2.1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2,820,600원 및 동 방위세 6,564,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1 이의신청과 94.6.11 심사청구를 거쳐 94.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구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거래가 취득후 단기양도의 경우이긴 하나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증거없이 검인계약서 내용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검인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인정키 어려우며 청구인은 88.11.22 임야를 평당 24,000원에 취득한 후 7필지로 분할하여 평당 70,000원~75,000원에 양도하였음이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쟁점토지를 평당 2,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된 것으로 인정키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사유, 즉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확인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쟁점정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1) 기록에 의하여 처분청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에 의한 부동산투기조사 과정에서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 적출된 쟁점토지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 및 정상시가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후 그것에 기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점이 인정되므로, 전시 법령의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나,
2) 이 건 판단을 내림에 앞서 심리미진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 판단에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상대방확인서 또는 매매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그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취득·양도금액은 평당 각각 1,790원과 2,000원으로 이는 전시한 바와 같은 경위로 조사·확인된 시가 등의 100분의7과 100분의2에 해당하는 점 및 입회 중개인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전시 법령소정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