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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1096 | 지방 | 2006-11-27
[사건번호]

2006-1096 (2006.11.27)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존 임차인과의 법적 절차이행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공실상태인 경우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구 ○○동 165-5번지 건축물 2,449.3154㎡(부속토지 560.3㎡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720,299,3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800,740원, 도시계획세 1,080,440원, 공동시설세 907,160원, 지방교육세 360,140원, 합계 4,148,48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취득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임차인들과의 법적절차(인도명령)로 인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건축규제로 인하여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공실상태인 부분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한 공사 중이어서 당해 부분은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기존 임차인과의 인도과정에 있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6조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5.24.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취득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소유하고 있으므로 2006.7.19.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기존 임차인들과의 법적절차로 인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공실상태인 부분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한 공사 중이므로 당해 부분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재산세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까지의 상당기간을 재산세 부과의 유예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교용 부동산이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보고서(출장자 지방세무서기 김○○, 전○○)에 의하면 2006.6.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현황은 지하1층, 2층, 4층, 5층은 노래연습실, 골프연습장, 하나님의 교회(임대), 사무실로 사용 중이고, 1층, 3층, 6층은 공실상태일 뿐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것이 아님이 확인되는 만큼,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판례 2001두731, 2002.4.12.)이므로 기존 임차인과의 법적 절차(인도명령) 이행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공실상태인 경우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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