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4751 (2008.03.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실 소유자인 조○○이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서 누진세율 구조인 소득세법 규정을 회피하여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은 것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O OOO OOO OOO번지에 소재한 (주)OOOO(대표 : 주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OO 및 수도권 등에서 학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1.1. 발행주식수 10,000주, 자본금 50,000천원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사업확장을 위해 2003.10.30. 30,000주(이하 “1차 유상증자”라 한다), 2005.8.26. 40,000주(이하 “2차 유상증자”라 한다)를 유상증자하였다.
청구인은 1차 유상증자시 주식 2,400주, 2차 유상증자시 2,400주(1차 및 2차 유상증자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6.11.6.~2006.12.29. 청구외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조OO(청구외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하고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2007.3.27. 청구인에게 2003.10.30. 증여분 증여세 177,451,000원, 2005.8.26. 증여분 증여세 138,796,210원 합계 316,247,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조OO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면한 적이 없는 등 조세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고,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증가하여향후 체납이발생할 여지가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개연성도 없다.
영리법인인 청구외법인은 소득을 배당할 필요가 있었고 명의수탁된주식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배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조OO이종합소득세 등 조세회피를 위해 청구인에게 배당한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회피목적 유무는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
조OO은 명의신탁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2002 사업연도 및 2003 사업연도 잉여금 배당시배당소득 305,000천원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법인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계속하여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이익배당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OO은 명의신탁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것이며, 추후 양도시에는 주식가치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양도차익이 증가하게 되어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괄호 생략)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괄호 생략)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상법(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6) 상법(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7)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1.1.1. 발행주식수 10,000주, 자본금 50,000천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차 및 2차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2년 800주를 양수하고 2004년 800주를 양도하였으며, 1차 유상증자시 2,400주, 2차 유상증자시 2,400주를 인수한 사실이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 주식변동 내역
(OOOO, O)
(2)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배당내역서 등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2003.4.10. 8,000천원, 2004.4.8. 16,000천원, 2004.7.15. 12,000천원을 배당받았음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 현금배당 내역
(단위:천원)
배당일자 | 2003.4.10. | 2004.4.8. | 2004.7.14. | 2004.7.15. |
총배당금액 | 100,000 | 200,000 | 118,000 | 82,000 |
(3)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조OO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10.30. 증여분 증여세 177,451,000원, 2005.8.26. 증여분 증여세 138,796,210원 합계 316,247,21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조OO이 청구외법인 통합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주OO, 조OO, 조OO, 조OO 이외의 타인명의 주식은 조OO이 차명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실질소유자는 조OO이며, 2002년 배당금(2003.4.10. 100,000천원)과 2003년 배당금(2004.4.8. 200,000천원, 2004.7.14. 118,000천원, 2004.7.15. 82,000천원) 중에서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금(2003년 61,000천원, 2004년 244,000천원)은 주식명의자에게 현금배당 하였다가 실소유자인 조OO이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통합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외법인이 2003.10.22. 및 2005.8.16. 유상증자한 청구인의 주식 4,800주(24,000천원)는 명의사용을 위해 조OO이 자금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여 증자하였고, 주식배당금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이후 해당 계좌에서 현금인출하여 조OO에게 반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은 조OO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면한 적이 없고, 청구외법인은 향후 체납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개연성도 없으며, 조세회피를 위해 청구인에게 배당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법인 설립시 상법 규정을 잘못 알고 행한 행위일 뿐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및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도 같은 내용임)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은 2003~2004년도에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는 바,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실 소유자인 조OO이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서 누진세율 구조인 소득세법 규정을 회피하여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았고, 향후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수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