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절차 진행으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6월이 경과한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395 | 지방 | 2002-10-10
[사건번호]

2002-0395 (2002.10.10)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주 문]

처분청이 2002.8.1. 청구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2,070,680원, 농어촌특별세189,800원, 합계 2,260,480원을 취득세 1,794,550원, 농어촌특별세 175,960원, 합계 1,970,51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15. 남편 청구외 ○○○의 사망으로 ○○도 ○○시 ○○동 ○○번지 대지 3,231㎡중 276.5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 취득하고서도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86,278,9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70,680원, 농어촌특별세 189,800원, 합계 2,260,480원(가산세 포함)을 2002.8.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남편이 사망(2001.11.15)함에 따라 자녀 6명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자녀들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단독상속되게 하기 위하여 2002.1.16. ○○가정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02.6.24. 수리되어 그 심판결과를 받고 2002.7.16.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서, 2인이상의 공동상속을 단독상속으로 등기하는 경우 법원의 심판결정문 없이도 가능한 방법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방법을 제시하지도 않고 단지 상속개시 후 6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절차 진행으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6월이 경과한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11.15. 남편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자녀 6명과 공동으로 상속 취득한 후 2002.1.16. 자녀 6명이 ○○가정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자녀중 청구외 ○○○이 미성년자로 청구인과 청구외 망 ○○○ 소유의 부동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임으로 인하여 청구외 ○○○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문제와 특별대리인선임 청구취지 정정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6회의 보정명령을 받고 이를 보정하는 과정을 거쳐 상속포기신고일부터 5개월 8일이 경과한 2002.6.24. 수리되었고, 2002.7.16.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상속인인 자녀 6명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절차를 이행하는 관계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임에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9.9.17. 98두16705)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1.11.15.이므로 이로부터 6월이내에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은 자녀 6명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취득신고를 하는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었다 할 것인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인 자녀들의 상속포기신고절차의 이행을 이유로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자녀들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청구외 ○○○의 특별대리인선임 요건 미비 및 특별대리인선임 청구취지 흠결 등의 요건 미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6회에 걸쳐 반복적인 보정명령을 받고 이를 보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5개월 8일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자녀 6명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