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3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19:00 경 충남 천안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청주 역로 563 스마트 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20 키로 미터 구간을 본인 소유인 B 아반 떼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진술서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보 회,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7조 제 2 항 제 2호, 제 8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