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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1 2013고정16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 사이트 다음 ‘C’카페에서 닉네임 'D'로 활동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8. 12:08 C 카페(E) 증산도 게시판에 제목 '미안한 얘긴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좀 하고 삽시다‘ 의 댓글로 “혹시 금덩이를 사놓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은닉했겠지.. F 라는 사람이 홍삼제조기 장사 했는데 그 회사를 매개로 돈세탁 했다는 설이 파다했는데 그 때 만든 비자금을 어디가 숨겼는지는 본인들만 알겠지..“ 라고 게시하고, 2012. 8. 20. 위 게시판에 ”특정종교의 입김으로 온통 권리침해로 인해 블라인드 시키다니..다음넷과 증산도의 유착비리가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중략) 포털사이트 관리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니 하는 말이죠.“ 라고 게재하여 총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 증산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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