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758 (2016. 4. 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12.31. 현재 대차대조표 및 계정별원장(토지, 건물)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2009.12.21.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는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을 2014.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9.24. 매도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중 OOO을 대출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매도인은 미납 잔금을 2009.12.21.에 받기로 약정하고 매도인이 직접 위탁자의 지위에서 부동산신탁회사인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결국 청구법인은 사업부진 등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년 8월경 이 건 부동산이 공매처분되어 현재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당사자간 거래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OOO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서 OOO의 융자금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1년 9월 매도인과 신탁회사 간에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9조에서 “위탁자(매도자)는 본건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채무자(청구법인)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로 약정되어 있는 점, 2010.12.1.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OOO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은 사회통념상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중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세무서장의 통보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중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대중음식점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신축·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2.1.24. 아래 <표1>과 같이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9.9.24. 매도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계약금 : 계약시, 중도금 2009.9.29., 잔금 2009.12.21. 지불 조건)을 체결하였으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OOO “세입자 명도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세입자 임대보증금(임차인 전체) OOO은 중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이 기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건축물의 매도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12.2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을 매도인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과 OOO는 2009년 9월경(일자미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매도인, 수탁자를 OOO는 2009.9.29. 신탁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건 부동산의 수탁자인OOO하였다.
(바) OOO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매도인 중 1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명의수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4.3.4. 처분청에 아래 <표4>와 같이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사)청구법인의 2009.12.31. 현재 대차대조표 및 계정별원장(토지 및 건물)에는 거래처를OOO의 미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을 2009.12.21.로 약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매도인은 2009.12.21.에 잔금을 완납 받았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토지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이 OOO 및 채무자(청구법인)간에 2009년 9월경에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9조 제1항에는 “위탁자는 본건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12.31. 현재 대차대조표 및 계정별원장(토지, 건물)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2009.12.21.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는 점, 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12.21. 이 건 부동산을 매도인들로부터 취득한 후, 취득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12.1. 이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