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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526931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취지감축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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