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3185 (2018.11.15)
[세 목]
상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부분의 상속재산을 상속 직후 매각 또는 경매처분하여 상당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쟁점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의 존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중3157
[주 문]
OOO이 2018.3.13. 청구인에게 한 2014.1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5.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15.6.30. 상속재산가액 합계 OOO원에서 상속채무 OOO원을 공제하여 2014.1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공제한 채무액 OOO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OOO원 및 청구인에 대한 채무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채무를 부인하여, 2018.3.13. 청구인에게 2014.1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쟁점법인의 부채 중 상당 부분이 피상속인이 지급보증을 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차입한 것이었고, 쟁점법인의 어음에 피상속인이 배서를 하는 등, 쟁점법인은 대부분의 자금조달과 채무보증을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이 함으로써 운영되는 회사였는바,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채권자들로부터 급격한 채무이행 요구로 인해 2015년에 결국 폐업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상속 당시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나, 청구인은 2016~2017년에 상속받은 부동산 대부분을 매각 또는 강제경매 처분하여, 매각대금의 대부분인 합계 OOO원을 피상속인의 직접적인 채무나 쟁점법인의 담보제공, 배서어음에 따른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기 납부한 상속세도 모두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의 자금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잔액은 OOO원임을 확인하였고, 또한,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자금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 중 OOO원을 2013.11.14.에 기상환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이 기신고한 상속채무 중 합계 OOO원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무이며,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채무가 존재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추후 판결 등을 통하여 명확히 확정이 된다면, 그 때 경정청구를 통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의 존부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괄호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 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간의 자금거래내역OOO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처분재산 및 채무 검토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을 각각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채권자로 한 상속채무 신고액 OOO원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2013.11.14. OOO원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기상환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은 심리일 현재 폐업상태이나, 상속개시 당시(2014.12.5.) 재무제표상 OOO원인 법인이었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연대보증채무 등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표2> 중 상환내역을 입증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2016.3.23.자 OOO 입출금내역서는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용이다.
2) 2016.3.22.자 OOO 입출금내역서는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용이다.
3) 쟁점법인이 2014.10.1. OOO에게 발행한 OOO원의 약속어음(지불기일 : 2014.12.31.) 사본은 배서란에 피상속인이 OOO에게 배서한 내용으로서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이는 어음의 보증인으로서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 보임).
4) 2016.3.23.자 OOO 입출금내역서는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용이다.
5) 2016.3.24.자 OOO 입금영수증은 청구인이 OOO에게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이다.
6) 채권원리금 내역 계산서(차주명 : 쟁점법인, 기준일 : 2016.3.24.)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OOO 여신거래내역은 청구인이 2014.8.29.에 OOO원을 대출(만기일 2019.8.29.)받았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은 동 대출이 상속재산인 OOO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한다.
(라) 대위변제증서(변제일자 2015.11.27.)는 청구인이 국민은행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대출잔금 OOO을 대위변제하였다는 내용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보증채무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부분의 상속재산을 상속 직후 매각 또는 경매처분하여 상당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쟁점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동 대위변제 채무 중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에 해당하여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계좌거래내역 조회 등 청구인이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한 상속채무의 존부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보증채무의 존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