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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0.14 2015가단41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96,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 변경(연 20% 연 15%)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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