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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20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주방 보조로 일을 한 자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8. 2. 서울 성북구 C, 1 층 ㈜B 사무실 내에서 고소인 D에게 ‘ 막내딸 E이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비 38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9일에 100만 원씩 4개월에 걸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8. 3. 수술비 명목으로 3,8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G으로 교부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6. 8. 20. 고소인 D가 착오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G으로 계좌 이체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이 착오로 송금한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고소인의 수차례의 반환요구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하나은행 계좌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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