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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6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3. 5.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의 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3.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22. 16:35경 인천 미추홀구 B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3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시가 800,000원 상당 프라다 가방, 신세계상품권 5,000원권 9장, 시가 500,000원 상당 구찌 지갑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5. 새벽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904,000원 상당의 피해자 5명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4. 04:0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계정으로 H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계정에 보관된 I 128,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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