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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7. 22:5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시청로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 콜롬버스 시네마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0%의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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