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2483 (2002.01.1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의 감정가액’이 있으나 담보대출이나 매매사실 등 없어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국심2001중0970 /
[따른결정]
국심2001광1391 / 국심2004중06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이OO 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청구외 한OO의 사망으로 인하여 1999.10.9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중 (주)OO기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000주 및 (주)OO흥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2,6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평가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외 9필지, 동대문구 OOO동 OOOOO, 광진구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주)OO기업 및 (주)OO흥업의 소유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2000.4.1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01.6.12 청구인들에게 1999년 귀속 상속세 440,939,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여 매매대상이 협소하고 매매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적정한 매매가액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이를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고,
상속재산의 평가원칙은 시가로서 감정평가 목적이 상속세 납부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정하게 감정평가된 감정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상속재산 평가의 대원칙인 시가주의에 위배되며
1999.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2001.1.1 상속개시분부터는 감정평가목적에 관계없이 감정가액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후 상속세 신고납부이외의 목적에 활용한 사실이 없고, 상속인들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감정의뢰일이 2000.2.9임에도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시점인 1999.10.5로 소급하여 감정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기 위하여 매매시가 참고용으로 감정평가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까지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고,
1999.12.31 개정된 관련규정은 2000.1.1이후 상속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률조항에 의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생 략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며,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기준시가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원,%)
소재지 | 면적 | 감정가액평균 (A) | 기준시가 (B) | (A)/(B) |
OO동OOOO | 4,980.2㎡ | 9,457,399,800 | 10,209,410,000 | 92.6 |
OO동OOOOO필지 | 6,661.0㎡ | 10,806,284,500 | 13,330,310,000 | 81.1 |
OOO동OOO | 35.95㎡ | 134,183,375 | 141,643,000 | 94.7 |
합 계 | 1,1677.15㎡ | 20,397,867,675 | 23,681,363,000 | 86.1 |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매매시가를 참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상속세 납부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감정평가법인 및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위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0.2.9과 2000.2.10 OO감정평가법인 및 OO감정평가법인에 각각 감정의뢰하였음에도 가격시점을 상속개시일(1999.10.9)전인 1999.10.5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매매시가를 참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들은 이 건 감정평가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실 및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상속세 납부목적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규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시가 산정의 한 방법으로서의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에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 시가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목적의 감정가액까지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2001중970, 2001.10.20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그리고, 청구인들은 1999.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소급적용하여 평가목적에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이 영은 2000.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1999.10.9)의 법령을 적용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