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증 발급시 제품군별 통합발급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7-05
[법령질의서]제목
기납증 발급시 제품군별 통합발급가능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제품종류는 다양하나 같은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은 밀도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HS, 용도가 동일한 등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경우 제품별이 아닌 제품군별로 통합하여 기납증을 발급하여도 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법령질의서]상세내용
① N-JV는 제품구매를 위해 KNC와 생산계약 체결
- 제품은 KNC가 N-JV출자 지분율만큼 SABIC에 직수출하는 외에 국내구매자(SK)에게도 국내인도하기로 계약서에 명기
② 제품공급 (150종의 제품을 월 7백~1천여건 공급)
- 150종의 제품은 밀도, HS, 용도에 따라 크게 POE, POP, mLLDPE 등 3개 제품군으로 구분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 양도물품내역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제2항 (P/L발급업체의 경우 제59조 제1항)의 규정 및 동 고시 별표4.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며, 임의로 양도물품을 통합하여 발급할 수 없음. 끝.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