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1876 (2008.10.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에 상당하는 면적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 예상되는 수입 및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쟁점농지를 왕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왕래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특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특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1.24. OOOOO OO OOO OOO 답 426㎡의 1/2, OOOOO 답 456㎡의 1/2 및 OOOOO 답 354㎡의 2/12 각 공유지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7.3.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60,661,200원)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8.3.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7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섬(OOO)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인의 거주지에서의 거리, 소요시간, 교통비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왕래하면서 경작하기 어려워 보이고,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2007.1.24.)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7.1.24. 김OO에게 양도하였음이 각각 확인된다.
OOOOOOOOO OOOO(OOOOO OO OOO) OOOO
(2)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9.9.부터 쟁점농지 양도일(2007.1.24.) 현재까지 OOOOO OO OOO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OOOOO O구청장 명의의 농지원부(2007.11.27.)에는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위 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OOO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인 거주지에서 쟁점농지까지 공항고속도로를 경유하여거리 30km, 소요시간 50분, 주유비 8,000원 및 소형 3,400원, 대형 6,800원 상당의 도로이용료가 각각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 외 12인 명의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 및 구OO, 심OO가 각 작성한 확인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농지경작사실확인서 및 구OO 작성의 확인서에는그 확인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고, 위 심OO 작성의 확인서 또한 심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상품 매출집계내역만으로는 농약 등을 실제 구입하였는지 나아가 청구인이 상기 농약 등을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에 상당하는 면적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 예상되는 수입 및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쟁점농지를 왕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왕래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조특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