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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887 | 지방 | 2016-01-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887 (2016. 1. 21.)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서5408 / 조심2013지0498 / 조심2014지06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OOO의 발행주식 보유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나.OOO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5.8.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에 대해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주주 여부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들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경제적 연관관계는 물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별도로 주식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거래한 경우까지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게 차별하게 되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납세자에게 특수관계인인 타인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침해하지 않고는 확인 불가능한 주식보유내용을 조사하게 강요하는 것으로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며,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보장하고 있으나,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에게만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에 해당하고,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의 규정은 친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포괄하여 합산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개인의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 헌법상 연좌제금지 조항에도 위반되어 부당하다.

(2)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그 친족들과는 아무런 관계없이현대자동차 주식을 매입하고 매각한바, 평소 친분관계도 없는 수백명에이르는 친족들에게 일일이 주식의 보유현황을 조사하여 과세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설령, 이 건 관련 법령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결정에 따라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친족들의 주식 보유현황을 확인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이 건양도소득세를 근거로 부과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당연히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3지498, 2013.9.10.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지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1·2012·2013년말 기준 청구인과 기타주주들의 OOO으로 2012년 ~ 2014년 중 청구인의 OOO 보유주식 양도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OOO은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소득세분)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경정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조심 2014지690, 2014.6.3. 같은 뜻임)이나,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건(조심 2015서5408)이 2015.12.28. 기각결정되었고,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가.소득분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 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 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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