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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나430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서울 중구 예장동 2-155,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6-6,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0-267 소재 각 토지 등에 걸쳐 소재하는 서울남산공원(이하 ‘남산공원’이라고 한다) 내 일부 토지에 배전설비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위 배전설비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남산공원 내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면서 피고에게 점용료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그 중 원고가 대한민국의 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 중구 예장동 산 5-6 소재 토지,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14-21 소재 토지,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산 1-3 소재 토지(위 각 토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요존국유림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점용료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액은 11,000,080원이다.

나. 피고는 1977. 7. 9. 건설부 고시 제38호로 남산공원을 자연공원으로 결정ㆍ고시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09. 1. 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기존의 남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사항을 고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461 소재 604,178㎡(제1근린공원), 서울 중구 예장동 2-155 소재 74,411㎡(제2근린공원),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 6-6 소재 289,209㎡(제3근린공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0-267 소재 144,006㎡(제4근린공원)가 근린공원으로 추가되고, 기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인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00-177 일대 면적이 2,898,312㎡에서 1,786,508㎡로 변경되었다.

한편, 원고가 서울남산공원에 설치한 배전설비는 대부분 위 남산제1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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