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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348 | 부가 | 2003-07-18
[사건번호]

국심2003중1348 (2003.07.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포장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가계수표와 약속어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1.2. 청구인에게 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OO테이텍으로부터 포장재료등을 매입하고 지급한 공급대가 O,OOO,OOO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1. 개업하여 포장재료 등을 도·소매 하는자로서 OO도 OO시 OOO OOO OOOOOOO에 소재한 (주)OO테이텍으로부터 2000년 9월부터 12월까지 포장재료 등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테이텍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1.2.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테이텍으로부터 포장재료를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테이텍으로부터 포장재료를 공급받고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사본을 보면 약속어음은 청구인이 배서하여 최OO에게 지급하였고, 가계수표는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한 이후 발행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제21조 【경 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OO테이텍으로부터 포장재료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테이텍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OO테이텍으로부터 포장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가계수표와 약속어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주)OO테이텍으로부터 포장재료를 매입하고 지급하였다는 가계수표 2매의 사본을 보면 엄OO이 발행한 2001.2.5. 만기의 가계수표 OOOO원 1매와 OOOO원 1매를 청구인이 배서하여 (주)OO테이텍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2000.11.30.만기 (주)OO헬트발행 약속어음 O,OOO,OOO원은 청구인이 배서하여 최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인이 (주)OO테이텍에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의 배서내역을 발행은행에 조회한 결과를 보면, 2000.12.31.만기 OO화학발행 약속어음 OOOO원과 2000.12.3.만기 OO전기발행 약속어음 OOO,OOO원은 청구인이 배서하여 (주)OO테이텍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기업사 발행 약속어음은 발행은행인 부산은행 여고지점에서 OO기업사와 거래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OO테이텍으로부터 포장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으로 지급한 엄OO발행 가계수표 2매는 청구인이 배서하여 (주)OO테이텍에 지급하였고, OO화학발행 약속어음과 OO전기발행 약속어음은 청구인이 배서하여 (주)OO테이텍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위 거래와 관련된 포장재료(공급대가 O,OOO,OOO원)는 청구인이 실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포장재료 전체를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전체를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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