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720 (2013.11.15)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세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판매업자의 주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려는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 및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양도 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주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류출고 감량 처분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주세법 제4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부47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8.24. 「주세법」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세법」제9조에서 정한 주류 판매면허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3.3.11.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3.2.15. OOO지방법원에 종합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OOO를 제기함과 동시에 종합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의 효력정지신청OOO을 하였으며, OOO지방법원은 2013.3.19. 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위 OOO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5.10. 청구법인에게 주류를 주로 공급하는 별지 목록 기재 거래처에게 「주세법」제40조, 「주세법 시행령」제47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 국세청 고시 제2012-23호 제3조에 의하여 2013.6.3.부터 OOO지방법원 OOO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일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출고량을 감량직전 12개월의 평균 월 출고량의 50%로 제한하는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이하 “쟁점감량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쟁점감량처분이 있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청훈령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은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그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주류제조, 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주세법」제40조, 「주세법 시행령」제45조, 제47조, 제51조에서 정한 위임사항으로 볼 수 없고, 위 각 조항은 국세청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처분의 종류나 처분의 상한 내지 한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구체적 위임 없이 국세청 훈령이나 고시로 처분의 종류 및 사유를 규정한 것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원칙인 「헌법」제40조, 제75조, 제95조의 법률유보원칙(위임입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OOO지방법원은 2013.3.19. 청구법인에 대한 2013.3.11.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어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은 청구법인의 재판받을 권리, 영업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 무효의 조항이며, 위 조항을 근거로 한 쟁점감량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별지 목록 기재 거래처 및 청구법인에게 쟁점 감량처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감량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쟁점감량처분은 「주세법」제40조(주세보전명령), 「주세법 시행령」제45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 제47조(원료·품질 등에 관한 명령), 제51조(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훈령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불성실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국세청 고시 제2012-23호(불성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출고량감량기준)에 의하여 내려진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오히려 주류구매처에 한 쟁점감량통보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여 준 것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사전적 배려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청구법인의 주류 공급처에 대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주세법 제40조【주세보전명령】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주세법 시행령제45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7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원료·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1조【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취급하게 할 수 있다.
(3)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1조【불성실판매업자에 대한 제재】③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불성실 주류제조·판매자에 대한출고량 감량기준’ 에 의거 주류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한다.
(4) 불성실 주류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국세청고시 제2012-23호, 2012.6.29.)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3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정지의 경우】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표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고(공급) 감량률 | 감량기간 |
50% | 확정판결일까지 |
※ 감량기간 중 월 출고량산정 기준
〔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 × (100 - 출고감량비율)〕÷ 12
· 감량직전 월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해당월수로 평균
(5)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세법」제40조는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7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47조에서 “국세청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제3항에는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주류 제조·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에 의거 주류 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쟁점감량처분은 「주세법」제40조, 「주세법 시행령」제45조, 제47조, 제51조 및 이에 근거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 국세청고시 제2012-23호에 의하여 내려진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주세법」제40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출고감량률을 감량직전 12개월의 평균월 출고량의 50%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감량처분은 주류거래질서 확립 및 유통구조 정상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적절하여 청구법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감량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미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소정의 사항을 통지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쟁점감량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부4778, 2013.3.7.,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7612013.8.22. 등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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