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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577 | 부가 | 2001-05-31
[사건번호]

국심2001서0577 (2001.05.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6년에 걸쳐 공급하고 대금으로 약속어음과 현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목적이 있는 점 등 사업상 독립적으로 적벽돌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고 대가를 직접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을 경영하던 청구외 ○○○(○○○-○○○)에게 사업자등록없이 1994.10.31.∼1999.6.25. 기간중 청구외 ○○○의 적벽돌을 납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에 대한 탈세제보를 받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을 적벽돌도매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등록하고 2000.12.12.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부터 ∼ 1997년 제2기 까지의 부가가치세 9,272,690원(1995년 제2기분 545,450원, 1996년 제1기분 2,181,810원, 1996년 제2기분 4,363,630원, 1997년 제1기분 1,090,900원, 1997년 제2기분 1,09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적벽돌판매업자인 청구외 ○○○를 소개시켜준 후 양자간의 연락업무와 청구외 ○○○으로부터 적벽돌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외 ○○○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에게 장기간에 걸쳐 청구외 ○○○가 제조한 적벽돌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청구인을 적벽돌 도매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는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같은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10.31.∼1999.6.25. 기간동안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에게 23회에 걸쳐 142,000,000원의 적벽돌을 공급하고 약속어음으로 8회에 걸쳐 85,000,000원과 현금등으로 15회에 걸쳐 57,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7.∼1997.8.13.기간동안 공급한 적벽돌 공급대가중 청구외 ○○○이 약속어음 8매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이를 자산의 당좌예금(계좌번호 ○○○)으로 결재하여 청구인이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공급대가 85,000,00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의 확인서, 어음발행대장사본, 금융기관의 어음결제내역, 청구인의 대금청구내역등에서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입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에게 적벽돌을 판매하는 청구외 ○○○를 소개시켜주고 양자간 연락업무와 청구외 ○○○으로부터 적벽돌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외 ○○○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할 때 사업장으로 기재한 장소는 전세금 38,000,0000원에 청구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방2칸의 주택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1994.10.31.-1999.6.25까지 6년에 걸쳐 23회의 적벽돌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8회, 현금등으로 15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 비추어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장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적벽돌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청구외 ○○○과 고용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달리 밝혀지지 않고 있어 독립된 자격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적벽돌대금을 청구외 ○○○에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적벽돌판매업자인 청구외 ○○○를 단순히 소개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적벽돌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이 대가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85,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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