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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07 2019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17:18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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