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013 (1999.11.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실상 지목변경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 공부상의 지목이 오류가 있었던 것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처분청이 1999.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311,380원, 농어촌특별세 395,190원, 합계 4,706,5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9.2.24.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전 4,66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가 1999.7.15.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는데도, 그 지목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차액(179,641,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11,380원, 농어촌특별세 395,190원, 합계 4,706,57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당초 이건 토지를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1976.2.24. (주)ㅇㅇ은행과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9.2.24. 마지막 잔금을 지급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연부금을 지급하던 중인 1978.6.23. 처분청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없이 이건 토지의 지목을 “대”에서 “전”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9.12. 처분청에 다시 원래의 지목인 대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반려하자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1999.6.24. 헌법재판소는 처분청의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이건 토지의 지목을 원래의 지목인 “대”로 정정한 것으로서, 이건 토지는 취득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지목변경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에 대해 공부상의 지목이 오류가 있었던 것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며,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상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건 토지는 당초 그 지목이 “대”이었다가 1978.6.23. 처분청의 직권으로 “전”으로 변경되었던 상태에서, 1979.2.24.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지목을 다시 원래의 지목인 “대”로 정정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다가 이를 반려하자, 헌번소원을 제기하였고, 1999.7.15.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로 정정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입증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지목변경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 위법하게 변경된 지목을 원래의 지목으로 변경한 것은 지목변경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행위세의 일종으로서,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본래 의미의 재화의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를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지목변경 행위가 있어야 할 것으로서, 이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건 토지가 위법하게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이 정정요청을 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토지대장상 지목이 원래의 지목으로 정정된 사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청구인은 아무런 지목변경 행위를 함이 없이 단순히 위법하게 변경된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원래의 지목으로 원상회복하였을 뿐으로써, 이러한 공부상의 지목을 원상회복한 것이 사실상 지목변경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변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