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73년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목포시 C 소재 D 교단 소속 “E교회”(이하 'E교회‘라고만 한다)의 담임목사였던 피고는, 1990년대 목포시 F동 일대가 신도심으로 개발되고 E교회 신도들 중 일부가 그곳으로 이사하는 등 위 지역에 새로운 교회 건물을 신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그 무렵부터 위 G 일대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교회 건물을 신축하여 E교회의 별칭인 “A교회(H)”(이하 ‘I교회’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2년 4월경까지 E교회와 I교회를 오가면서 두 곳 모두의 예배를 담당하였다.
나. I교회는 2007. 1. 20.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7. 5. 4. 대표자 “B”, 주소 “목포시 G” 원고 주소지와 동일한 장소의 지번이다.
인 “A(H)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순위번호 3번)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2012. 8.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순위번호 3번 등기명의인 “A(H)교회”의 대표자를 피고에서 “J”으로 변경하는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E교회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순위번호 4번)가 마쳐졌으며, 2013. 6. 18. E교회의 명칭을 “K선교회”로, 2014. 4. 17. 그 주사무소를 “전라남도 목포시 L”으로 변경하는 각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순위번호 4번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하여 2015. 3. 17. “K선교회”의 명칭을 “A교회”로, 같은 날 그 대표자를 “J”에서 “M”로, 2015. 4. 3. “A교회”의 주소를 “전라남도 목포시 G”로 변경하는 각 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