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29. 부산 중구 B 대 142.1㎡ 및 C 대 125.6㎡ 중 각 4/12 지분(이하 ‘제1 부동산’)과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중 3/12 지분(이하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26.자(이하 ‘이 사건 상속개시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6. 가.
항 기재 건물 중 1/12 지분(이하 ‘제3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8.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31. 주식회사 D에 제1∼3 부동산을 2,066,666,667원에 매도하고, 위 각 부동산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한 합계 829,303,293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171,317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감정평가사에게 제1, 2 부동산의 시가 감정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2019. 2. 18. 작성된 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제1 부동산의 시가는 927,992,000원, 제2 부동산의 시가는 102,345,6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이하 ‘제1 감정가액’). 마.
원고는 제1 감정가액을 제1, 2 부동산의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고, 이를 기초로 제1∼3 부동산 취득가액을 합계 1,053,097,530원 제1부동산 취득가액 958,279,900(제1감정가액에 취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2부동산 취득가액 62,316,622원(제1감정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제3부동산 취득가액 32,501,008원(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할 때 신고한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이다) 으로 산정하여(제3 부동산은 종전과 같이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뒤, 2019. 4. 10. 피고에게 기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