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32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1994. 11. 21. 2:57 경 전 북 부안군 줄포면 소재 와이산업에서 의왕시 왕곡동 270 소재 유료 고속 화도로 상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까지 B 화물자동차 제 3 축에 11.4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 축 중을 초과한 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등 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