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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250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교사·국회의원선거법위반·상해·뇌물공여][집17(2)형,031]
판시사항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무죄판단의 요부

판결요지

포괄일죄로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사실의 일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판단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남규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각 미결구금일수중 100일식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권오석 및 그 변호인 변호사 김숙현과,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이남규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보기로 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적시의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제1심판결에 판시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판결조치에 소론과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소론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원판결에 심리미진이나, 법률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1. 의 (가), (나), (다), (라), 의 각항 적시의 투표 위조의 교사행위에 대하여는 검사가 이를 포괄일죄로서 기소한 것임이 위 기재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바, 제1심이 위 공소사실 중(나), (다), (라) 각항 적시의 행위만에 관하여 유죄라는 판단을 하였을뿐 (가)항 적시행위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점을 논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하등의 판단을 내림이 없이,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검사가 포괄일죄로서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사실의 일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판단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제1심 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판청구를 받은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와같은 제1심 조치를 논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이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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