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727 (2015.06.2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3.2.8. 쟁점차량을 취득하고 2년 이내인 2015.1.23. 000에게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보험회사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장난 쟁점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농산물의 재배유통·가공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2.12.28.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2.8. OOO를 취득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5.1.23.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2015.3.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기 약 10일 전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 직원이 쟁점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불가항력적으로 타 차량에 의하여 고속도로 상 교통사고를 당하여 쟁점자동차가 대파되어 더 이상 차량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없어지게 되었던 점, 청구법인은 약 10일을 기다려 명의를 이전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어차피 폐차할 차량으로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하다기에 쟁점자동차와 관련 서류를 교부하자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인 보험회사가 이를 임의처분한 점, 청구인은 보험금만 수령하면 되는 것이어서 쟁점자동차의 처분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러한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 감안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가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해 대파되었고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인 보험회사가 폐차하여야 할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점 등을 주장하며 기 면제한 취득세 추징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비록 청구법인은 대형 교통사고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보험금 관련 보험회사에 차량을 인도하였고, 보험회사가 임의로 제3자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던 차량을 2년 이내 매각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2013.2.8.OOO을 면제받았다.
(2) 쟁점자동차는 2014.12.23. OOO에게 명의이전되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3.2.1. 제조업을 개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고, 쟁점자동차는 물품구매 및 판매를 위한 영업 등을 위한 것으로 기재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2014.9.11. 처분청이 현지방문을 한 결과사업장이 제조업을 하기에는 협소하고, 제조시설 등이 없었으며, 책상과의자 및 사무용품 등을 배치하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 매각에는 타인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 및 제3자인 보험회사에 의한 양도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쟁점자동차가 비록 교통사고로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상품용으로 등록되었다가 타인의 소유가 된 사실 등을 보면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3자인 보험회사가 쟁점자동차를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는 아직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맡긴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결국 2년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청구법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동차를 유예기간(2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