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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나55371
임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임차기간 만료 60일 전에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 통보가 없을 시에는 본 계약은 자동연장된다.

임차인이 기한 내에 월 임대료를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미납금의 월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한다.

피고는 2009. 3. 31. 원고로부터 파주시 B, C에 있는 D상가 나동 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396,000원(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9. 4. 10.부터 2010. 4.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유지되어 왔고,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도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이를 사용ㆍ수익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차임지급일 다음 날인 2009. 12. 11.부터 2013. 8. 10.까지 44개월 간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17,424,000원(=396,000원 × 44개월)과 이에 대하여 각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발생 다음 날부터 별지와 같이 2013. 8. 10.까지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 합계 11,761,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약정 지연손해금 11,761,200원을 상계하면 1,761,200원이 남으므로,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지연손해금 합계 19,185,200원(= 17,424,000원 1,761,000원 과 그 중 17,424,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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