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0633 (1998.10.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로 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제1항도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자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8.30 청구외 OOO에게 100백만원을 대여(변제기일이 ’92.7.30으로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OOO 소유의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OO리 OOOOO 답 1,002㎡, 같은 리 OOOOO 답 209㎡, 같은 리 OOOOOOO 잡종지 34㎡, 같은 리 OOOOOOOO 답 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7.7.8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으로부터 72,800천원(’91.8.30부터 ’95.12.31까지 귀속분으로 약정이자를 월 1.4%로 하여 계산한 것으로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의 이자수입이 있었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7.7.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계 25,310,910원(’91년분 1,140,260원, ’92년분 5,349,360원, ’93년분 6,548,960원, ’94년분 6,120,970원, ’95년분 6,15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9 이의신청과 ’97.11.26 심사청구를 거쳐 ’98.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준 농림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91.7.1 매수하여 ’92.3.27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동 명의신탁에 대한 보증으로 OOO과 100백만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명의신탁 사유는 청구인과 OOO 및 청구외 OOO이 각자 자기공장을 설립하고자 공동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인 OO리 OOOOO외 4필지 등 약 700평을 25,300천원(청구인의 매수대금 120,000천원은 당시 다른 재산을 처분한 87,087,500원으로 마련하였다)에 매수하였으나 취득절차가 까다로와 청구인과 OOO의 지분을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자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것으로 쟁점토지는 이후 각자의 지분을 특정하고 ’97.7.8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의 차용증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청구인과 OOO의 확인서는 법률에 대해 문외한인 본인 등이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문제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자백을 한 것을 세무공무원이 문서화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나 이자지급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다(소득 46011-1565, ’95.6.8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은 본인과 채무자 및 보증인의 확인서·영수증과 채무자의 금융기관 고객정보조회표를 제시하며 ’91.9.6자 및 ’92.2.25자에 각 25백만원을 ’92.11.30자와 ’93.11.30자 및 ’94.1.15자에 각 10백만원을 원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변제일자 및 금액과 자금인출내역이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91.8.30 채무자에게 100백만원을 대여하고 매월 30일에 월 1.4%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한 사실이 차용증서에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과 채무자의 ’95.12.13 및 ’96.12.3자 확인서에 의하여서도 실제로 매월 30일에 이자를 수수하였으며 대여원금은 전혀 상환되지 않았음이 확인됨으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채무자간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약정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1호는 당해 년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인 OOO과 쟁점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을 뿐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7.9.23자 위 OOO 등 8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95.12.13자 OOO의 확인서에는 OO리 답 2,025㎡(613평)를 OO동 새마을회로부터 253,300천원에 매수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91.8.30 OOO(청구인)으로부터 100백만원을 차용(변제기일 ’92.7.30)하였는데 ’95.12.13 현재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자는 ’91.9.30부터 매월 30일 은행송금을 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전달하였으며, ’95.11.30까지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있다. 나아가 ’96.12.3자 청구인의 확인서에도 OOO에게 별첨 차용증서와 같이 100백만원을 ’91.8.30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준 농림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수하였으나 공장신축이 지연된 것은 쟁점토지상에 OO비라는 비석이 소재하여 이의 이전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비의 이전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 관련 당사자였고, 이전사례비의 잔금도 ’91.9.2 청산되었음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를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이 쟁점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의 확인서와 관련된 ’91.8.30자 차용증서상에 변제기일이 대여일로 부터 1년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율과 이자지급기일 및 기한이익의 상실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이 OOO에게 실제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로 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제1항도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