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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079 | 지방 | 2012-03-14
[사건번호]

조심2012지0079 (2012.03.14)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지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17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과 OOO세감면조례 제16조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OOO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OOO 교육청과 OOO의 행정상 문제로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 및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 하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 소재하는 농지로서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일(2008.11.24.)이후에도 계속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OOO 도시개발사업의 지연 이유가 OOO 교육청 등 행정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범위를 법령의 규정대로 해석하여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용지로 확정되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도시지역 내 농지에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 세 표 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제11조【시행자 등】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이 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OOO 일대는2008.11.24. 아래와 같이「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OOO.

소재지 및 면적 : OOO 일원 / 407,913㎡

사업시행자 : OOO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OOO

시행기간 : 2008.11.24.~2011.11.24.(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년)

시행방식 : 환지방식

나)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이 고시됨에 따라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용도지역은 종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OOOOO 도시개발사업은 2011.6.20. 실시계획이 변경인가 고시(OOOOO OO OOOOO-OOOO)되었으나 이 건 토지에 관한 용도지역은종전과 같이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유지되었다.

다) OOO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할 당시에는 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각각 1개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2008.11.24 도시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 당시 OOO 교육청은 고등학교 용지는폐지하되, 초등학교는 OOO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신설하여 무상으로공급하도록 요구하였으나, OOO도시개발사업조합은사업 채산성 등의 이유로 OOO 교육청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도시개발사업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그 후 OOO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0.5.31. OOO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초등학교를 기부채납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나,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 도시개발사업은 착공되지않았으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계속하여 영농에 이용하고 있다.

라) 이 건 토지는 2008.11.24.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되었으나, 처분청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계없이 2010년도까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다가2011년도부터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에서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중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24호 가목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토지가 공급 완료되거나 공사 완료 공고가 될 때까지는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OOOOO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도시개발구역 내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OOO 교육청 등 행정관청의 귀책이고, 청구인 들은 이 건 토지를 종전과 같이 농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라)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농지로서 그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에서 규정한 “도시개발구역 내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실제 주택이 건설되기 위한 부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로서 적어도 당해 토지가 기존의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 경작, 임대 등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이는 점, 분리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는 행정관청의 귀책 등 당해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설사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OOO 도시개발사업의 지연 사유는 OOO 교육청과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간에 초등학교 기부 채납과 관련한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으로이를 행정관청의 귀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마)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서 영농을 계속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에도 처분청이 일정기간(2009년도와 2010년도) 동안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가 2011년도에도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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